수도권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수도권 추첨제 물량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2018.12.07.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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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 처분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애초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11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뒤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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