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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오늘(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오늘(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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