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KT 아현 지사 화재, 소비자 보상 기준 어떻게?

[생생경제] KT 아현 지사 화재, 소비자 보상 기준 어떻게?

2018.11.26.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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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KT 아현 지사 화재, 소비자 보상 기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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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생생경제] KT 아현 지사 화재, 소비자 보상 기준 어떻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 특히 KT 사용하시는 분들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분들도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이하 김종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기억하는 한 통신사 통신구에서 불이 나서 통신 장애가 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종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이 통신사 고객이세요?

◆ 김종우> 저는 고객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출근해서 동료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집이 마포 쪽이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핸드폰이 주말 내내 불통이었고, 집에서 사용 중인 텔레비전이 IPTV더라고요. 전체 나오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불편하게 주말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혜민> 저희 동료 PD가 KT 쓰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100%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에 저희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하고 연결했는데, 소상공인분들은 장사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진짜 막심한가 봐요. 정말 주말 사이에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종우> 지난 토요일 아침에 KT 아현 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통신구라 함은 지하에 묻혀있는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는 아주 협소한 관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11시 30분부터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하고,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서비스 통신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 김혜민> KT가 보상 문제. 복구도 복구지만요. 보상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맬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 내용이 나왔습니까?

◆ 김종우> 네, 지금 KT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개월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김혜민> 1개월 요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정합니까?

◆ 김종우> 추측인데, 아마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KT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서비스 약관이 있거든요? 약관상 기준을 설명 드리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잠깐만요. 연속 3시간 이상, 통신장애를 입을 경우,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배상한다. 조금 쉽게 설명해주세요.

◆ 김종우>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 1개월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산해보면, 1개월은 30일이니까 30일 나누기 6 하면 5일이죠. 즉, 5일간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한 달 간 요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일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해준 거죠, KT에서요.

◇ 김혜민> 약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 김종우> 네, 약관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게 휴대폰 이용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 김종우> 휴대폰하고 인터넷 사용자들 약관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진짜 막심합니다. 저희야 잠깐 불편한 것을 참으면 된다고 해도 소상공인분들은 당장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인데요.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 김종우> 여기서 잠깐 법률상 개념을 설명 드리고 갈게요. 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보상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잘못, 즉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손실을 입은 상대방에게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상은 행위자가 잘못했을 때,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겁니다. 이번 사례는 KT가 관리를 잘못해서, 즉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배상의 개념이 적용되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앞으로 배상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 김종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 김혜민> 다시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돌아가서요.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종우> 소상공인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서비스 이용을 못 하게 된, 인터넷이 불통된 손해. 이것 이외에 인터넷 회선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즉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서비스 이용을 못 한, 아까 이야기한 6배의 배상과 별도의 손해여서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 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 김종우> KT가 지금 발표한 것도 인터넷이나 휴대폰 서비스 요금에 대한 6배, 그 부분만 발표했고,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제가 아까 최승재 회장 하고 인터뷰했을 때 여쭤봤거든요. 혹시 KT 측에서 협회 쪽에 연락이 있었느냐고요. 왜냐하면, 개개인 상인을 다 만나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연락이 없고, 그런 부분이 본인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셨대요. 그런데 아직 KT 쪽의 적극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입증해야겠네요?

◆ 김종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이용 못 한 것과는 별도의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손해의 개념에서 보면,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에 해당합니다. 원래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한 확대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을 해야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매출 감소분을 입증해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그러한 매출 감소를 KT 측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 김혜민> 입증하는 게 힘든 일이고, 번거로운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개인의 상인들이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 김종우>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 주말 토요일에 보통 100만 원 정도는 벌었어야 했는데, 카드가 안 되는 등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번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손해액은 50만 원으로 매출액 금액으로 해서 입증은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50만 원 손해를 과연 KT가 예상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 김혜민> 그것도 소상공인이 해야 합니까?

◆ 김종우> 그렇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것까지 입증해야지 법원에서 배상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 김혜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소비자 집단 소송제잖아요?

◆ 김종우>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게요?

◆ 김종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모여서 소송을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을 하면 그 소송의 결과를 다 같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가 일단 손해액이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열 분이 모이면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백 분이 모이면 5,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보통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 김혜민>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언제쯤 될까요?

◆ 김종우>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자 보호를 많이 받으면 기업하기 불편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도 1인으로 따지면 다 소비자잖아요?

◆ 김종우> 네, 그렇죠.

◇ 김혜민> 문제는 이런 피해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요.

◆ 김종우>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 김혜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료 PD 중 하나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알뜰폰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알뜰폰 사용하는데도 KT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 김종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알뜰폰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망들을 임대해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KT 입장에서는 요금 청구할 때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알뜰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요금 청구를 못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알뜰폰 사용자도 요금을 면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실은 그렇게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 김혜민> 경우의 수도 있고, 상황별로 다르고요.

◆ 김종우> 그리고 아까 약관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약관에서는 기준의 6배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지만,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 김혜민> 불가항력이요? 천재지변, 이런 건가요?

◆ 김종우> 네, 그런 것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KT가 최선을 다해서 통신구에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이를테면 원인 규명을 했더니 미세한 지진이 나서 마그마가 분출돼서 이게 불에 탄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입증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 김혜민> 사실 통신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가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주말에 관리 인원이 두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원인이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관리자 수 인원이 그렇게 적었다고 주장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조금 되지 않을까요?

◆ 김종우> 당연히 적용되죠. 문제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은 물적인 손해만 있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보통 경찰이 조사하지 않죠. 강제력을 행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 김혜민> IPTV 손해배상 규정도 따로 있나요?

◆ 김종우> IPTV 같은 경우에도 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해서 배상하지만, 여기는 또 3배만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 김혜민> 왜 그럴까요? 그렇게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용됐을까요?

◆ 김종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측하면 통신사의 약관은 모두가 방신통신위에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에서 이것은 이 정도 배상하면 적당할 것 같다고 인정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변경이 6배로 바뀌었는데, 이것만 아직 남아있어서 안 됐을 수도 있고요.

◇ 김혜민> 왜냐하면, 통신사와 IPTV를 결합한 상품으로 해서 엄청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알뜰폰 쓰고 싶어도 이 결합상품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팔아놓고 배상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종우> 그렇죠. 불합리하죠. 이런 부분도 6배로 모두 약관을 변경했으면 이런 것까지 변경하도록 잘 방송통신위에서 지적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런 피해가 더욱 크게 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위험성 인식은 못 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지금 문자로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입은 배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가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손님이 온다는 것을 평균 낼 수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흐름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시간에 몇 명이 산다는 통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합니까?

◆ 김종우>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를테면 그런 게 있죠. 인터넷에 저작물이 유통됐을 때는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손해배상 입증을 합니다. 추정이죠, 실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 가게와 동일하게 기존에 있었던 매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원래 하루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수입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서 보통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소송의 실무입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김혜민> 다른 분께서는 “저는 피시방해요.” 하셨는데, 피시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해가 크셨겠네요. 이것도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 김종우> 입증 자체는 실은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사건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피시방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생명이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핵심이죠.

◆ 김종우> 그러다 보니 당연히 피시방에서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 영업을 100%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겠죠. 더 쉽게요, KT가. 그런 점에서 더 입증하기가 쉬운 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가적으로 카페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무료로 Wifi 제공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Wifi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카페를 이용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영업 손해에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요.

◇ 김혜민> 어찌 되었건 KT가 이번 화재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할 돈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명한 사실인데, 증권사마다 추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 300억에서 320억 사이더라고요. 이 금액이 KT의 4분기 영업 이익의 16% 정도래요. 이러면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즘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도 주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 김종우> 말씀하신 부분은 주주의 대표소송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주 대표소송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에 해당하는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이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회사 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게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만으로 주주 대표소송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사가 잘못한 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KT 사건을 보면 아직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과연 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통신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묵살하고, 방치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했을 때 이게 입증됐을 때 전형적인 주주 대표소송으로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 김혜민>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 김종우> 그렇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같은, 원래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더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 김혜민> 지난 4월에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 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 배상 문제를 두고 시끄러웠는데요. 이때 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 김종우> 이때 SK도 약관이 마찬가지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간당 요금의 6배를 배상해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금으로 그만큼을 주는 경우는 없고요. 다음 달 요금, 실제로는 전달 요금을 다음 달에 청구하는 거니까 그만큼 빼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인당 600원에서 7,300원까지 7,300만 명을 대상으로 배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야 법정에서는 판례라고 하고, 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될까요? 약관에 따른 것이니까 그건 다를까요?

◆ 김종우> KT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시간만을 가지고 배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계산해본 것처럼 5일간 장애가 있는 것으로 그냥 쳐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약관상 기준으로 보면 후하게 배상을 해준 셈이기는 합니다.

◇ 김혜민> 일단은 배상, 당연히 중요하지만, 복구 먼저 KT가 최대한 힘을 쓰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배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종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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