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여 년 위장계열사' 삼성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30여 년 위장계열사' 삼성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

2018.11.14.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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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여 년 동안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 회사를 고의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4년 설계 부문만 분할돼 삼성물산에 인수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차명 주주를 통해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타워팰리스와 삼성 서초사옥,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같은 삼성의 상징적 건물의 설계를 도맡아,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매출액의 46%를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로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차명 주주들은 지난 2014년 설계 부문이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과정에 당시 168억 원이던 주식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69억 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과거에도 삼성의 위장계열사 의혹이 불거져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두 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이건희 회장을 검찰 고발하고,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환수하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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