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했지만...여전히 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합의는 했지만...여전히 뜨거운 감자 '탄력근로제'

2018.11.06.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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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앵커]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12개 항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탄력근로제 확대입니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온 이슈인데요.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먼저 탄력근로제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업장 실태에 맞게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늘리고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서 특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업체의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노동자는 휴무일을 늘려서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건데 확대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기간을 늘린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현행 탄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2주 또는 3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단위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 최대 60시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단위가 3개월로 하면 64시간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이나 12개월, 1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러면 기간도 확대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이건 딱 결정나지 않았는데요. 단위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적용 업종 대상도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딱 엄격하게 특례로 5가지를 정해놨는데 나머지까지 늘어나게 되면 이건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주 52시간 시행과 함께 경영계에서는 주로 계절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일이 많은 직종이나 산업군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절적 요인을 탈 수밖에 없는 업종, 빙과업계, 여름에 정신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앵커]
네?

[인터뷰]
빙과업계 같은 경우에 여름에 정신 없이 바쁜. 그리고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IT업종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업체가 배를 만들어서 시운전을 하러 나가면 열흘에서 한 달까지 걸린다. 현행 제도하에서 범법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탄력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전통적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로 길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씩 몰고 다니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라든지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 쉬는 복격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1일 2교대가 격일제가 그리고 격일제보다 복격일제가 돈이 싸게 먹혀서 그렇습니다. 비용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미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1일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노동계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앵커]
가장 큰 우려 중의 하나는 일단 주 52시간 도입 취지 자체가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당에도 영향을 좀 주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원래 주 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력화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끝도 없이 노동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당 측면에서도 이것은 뭐랄까, 당연히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이다,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다면 그런데도 여당에서 이 탄력근로 확대에 합의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협의체의 합의문을 보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으로 나온 건 이거고요. 실제로는 오랜만에 형성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깨기가 어렵다는 현실론 그런 것들이 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더라도 노동계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 지자체라든지 정부라든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노동계를 서포터해 줌으로써 보완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근로자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보육,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노동자들이 써야 할 돈을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을 주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낮게 느껴지지 않는. 이게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일단 정의당은 반대 의견을 달았고요. 또 양 노동단체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양대 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제와 함께 노동계의 최대 성과이고 요구사항인 상황인데 이게 탄력근로제 도입하게 되면 법정 노동시간을 당연히 초과하게 되고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과정이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공론화, 사회적 대화죠. 문성현 위원장이 이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번에는 제대로 활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탄력근로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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