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장, “양진호, 불법 음란물 유통 터질 게 터졌다”

[생생경제] 전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장, “양진호, 불법 음란물 유통 터질 게 터졌다”

2018.11.02.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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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전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장, “양진호, 불법 음란물 유통 터질 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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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생생경제] 전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장, “양진호, 불법 음란물 유통 터질 게 터졌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저작권 없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요.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금전을 받고 영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는 지분 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한국인터넷 윤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이하 김명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근에 교수님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근정포장 받으셨죠? 그런 분으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폭력 사건 말고요.

◆ 김명주> 이게 사실은 윤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어요. 결국은 터져야 할 것이 터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일단 교수님, 우리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뭐 하는 곳입니까?

◆ 김명주> 흔히 웹하드라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보통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저장하는 것을 웹하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것을 저장해서 본인 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본인 것을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요즘 말하는 웹하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란물부터 시작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많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되어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예전에는 USB나 장치 같은 곳에 파일을 저장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내 개인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 김명주> 네, 개인 공간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때는 유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릴 수도 있죠.

◇ 김혜민> 이게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곳이 이지원 인터넷서비스고요. 파일노리는 선한아이디에요. 이 두 회사는 모두 한국 인터넷 기술원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요.

◆ 김명주> 네. 출자한 회사인데, 뿌리가 사실은 같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디지털 장의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몇 개의 회사들이 뿌리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혜민> 그 뿌리의 중심이 양 회장인 것이 맞습니까?

◆ 김명주>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죠.

◇ 김혜민> 한국 인터넷기술원, 이러면 개인 업체 같지 않고요. 꼭 공공 단체 같거든요?

◆ 김명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보면 이와 유사한 국가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꾸민 것 같고요. 실제로는 사기업이고요. 사기업이 또다시 출자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담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 거죠.

◇ 김혜민> 위디스크, 파일노리와 같은 웹하드에 음란물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리도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명주> 예를 들면, 위디스크나 파일노리 같은 곳에 음란물을 올리죠. 음란물을 올리게 되면, 그 음란물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리벤지라고 해서 연인 간 보복하는 경우도 올라오는데요. 문제는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 단계를 통해서 본인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우고 싶어 하겠죠. 지우고 싶으면 그런 웹하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오는 것을 지워달라고 하면, 절대 안 지워줍니다. 본인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워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 김혜민> 돈을 받고요?

◆ 김명주> 그렇죠. 디지털 장의사라는 곳인데, 원래 디지털 장의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의 흔적들을 지워주는 회사예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들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란물들을 지우는 일을 위탁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자기 회사한테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나요? 잘 지워주지 않죠. 그런데 이게 뿌리가 같다 보니까 고객한테 돈을 받고, 자기들이 굉장히 그런 서비스를 잘 해주는 곳인 것처럼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음란물을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소문이 날 테니까 굉장히 유능한 디지털 장의사처럼 소문이 나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올리는 곳과 지워주는 곳이 사실 알고 보니 뿌리가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김명주> 뿌리가 같죠.

◇ 김혜민> 그래서 카르텔을 만든 것이다?

◆ 김명주> 그렇죠. 병 주는 곳과 고치는 곳이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병을 만들어놓고 처방약을 가지고 있다가 고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 김혜민> 알고 있었나요? 교수님 같이 이런 IT 업계나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요.

◆ 김명주>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법망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법들도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말할 때 이것은 그냥 유통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지, 뭐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 김혜민> 지금 김명주 교수님께서 국회에서 세미나 중이신데, 이 문제를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각성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무리해서 진행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불법적인 페이지를 깨끗한 페이지로 갈아타는 이중 페이지 운영을 현장에서 실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명주> 그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그런 웹하드 같은 곳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 계정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그 뒤에 필터링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인 계정하고, 성인 계정하고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개인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달리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필터링 기술인데요. 모니터링하러 들어온 요원들한테 건전한 것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웹하드에는 문제가 되는 동영상들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계정을 쓴다는 이야기는 모니터링을 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많은 콘텐츠 가운데 그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만 한정해서 보여주니까 실제 국가기관에서는 잘 운영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김혜민> 지금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는 교수들이나 시민단체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뿌리가 안 뽑혔던 이유는 뭡니까?

◆ 김명주> 사실은 이게 한 2년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링 기술을,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를 한 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측에서는, 이게 다른 측이라는 것은 정부기관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반적인 콘텐츠를 모바일로 바꿀 때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 오히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자고 해서 보통 그런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하는 사업자들을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웹하드에 들어있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로는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 마저도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혜민> 사실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 김명주> 사실 청소년들이 요즘에 PC로 보지 않고, 대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혜민>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들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던데, 지금 양 회장 사건이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디스크 직원이 이 헤비 업로더들을 위디스크에서 꾸준히 만났다. 그러니까 거래를 한 거죠.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 김명주> 이전에는 웹하드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약간 방송과 비슷한 기능을 가져요. 콘텐츠가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김명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그런 콘텐츠를 많이 생성하는 업체들을 접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뒷면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콘텐츠를 많이 올려라. 본인들은 웹하드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많은 동영상을 특정한 계정을 가지고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데, 대개 개인이거나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이디로 본인들이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이 막상 수사를 해서 아이디 추적을 해도 뒤져보면 대부분 거짓 정보죠?

◆ 김명주> 네, 그게 차명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당사자를 식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거짓 정보를 넣으면 자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명주> 사실은 그게 저희가 실명제도 많이 하고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실명제 다 하고 있지만, 차명계좌 있고, 가짜 계좌 쓰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쪽 IP도 당사자 구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당사자를 확인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 방식이 느슨하면, 얼마든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차명 기술하고 같이 더불어서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전에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한다.

◆ 김명주> 맞습니다.

◇ 김혜민> 특히 이런 어둡고, 음란한 부분은 더 빠른 것 같아요.

◆ 김명주> 그렇죠.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익명 시스템에서 많이 시작되었고, 누가 접근하는지, 접근하지 않는지,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들이 사실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 위에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실생활보다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더 빨리 유통되고, 더 피해도 커지고 하는 부작용이 존재하죠. 이런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용자 측면에서의 정책을 더 강화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항상 사후 약방문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김혜민> 그 이용자 측면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걸 만든 회사는 아주 큰돈을 벌었거든요. 잘못된 방법으로요.

◆ 김명주> 거의 1,000억 대 이상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혜민> 그니까 저작권 협의가 된 공식 유통사를 통해 영화들을 다운받으면 10,000원가량을 줘야 하는데, 이 위디스크를 통해 내려받으면 300원 대에 내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화인 경우에요.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건전한 회사라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100% 생각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김명주> 오늘 제가 국회에 와서도 변재일 의원실과 같이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토의하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실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 위주의 기업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도 과거 역사를 보면, 웹하드나 이런 쪽의 사람들의 기업의 포션을 많이 보장해주기 위해서 소비자 쪽의 요구들을 많이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다소 있는데,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소비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지금도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들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이런 이용자 측면에 관련된 법률이 지금 많이 발의되었고, 개정안이 준비 중에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음란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임대한 뒤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또 거기에 광고 수익까지 챙기고요. 이렇게 해외에 서버를 두면, 수사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명주> 원래는 해외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진 것을 저희가 국내법을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음란 사이트라든지, 해킹 사이트, 바이러스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버를 추적하다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대개 국제 공조를 하게 되거든요. 명확한 범죄인 경우는 국제 공조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쪽 기업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 그런 수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박선숙 의원하고 한 열 분 정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을 보면, 그런 것처럼 바깥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영업에 관한 대리인을 반드시 국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현행법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끼치려고 이번에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초반부터 이 윤리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애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절절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법망을 만들고, 특히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들이 확실히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명주> 이게 법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도 높아져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바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주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시민운동이죠. 시민운동이 점점 거세져서 결국 그 의견들이 국회에 반영되어서 법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사실은 이 웹하드 사건에 관해서 그동안 5년, 10년 동안 떠들어왔던 것을 단 한 번에 뒤집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터전이 강하면 윤리 운동이나 부작용 문제를 외롭게 싸우는 분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바로 법으로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요즘 이런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케이스를 사람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 말씀처럼 윤리라는 건 단순히 제도나 기술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윤리 문제만큼은 정말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사람들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쁜 가운데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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