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누적' 버스 운전..."국가 지원 필요"

'피로 누적' 버스 운전..."국가 지원 필요"

2018.11.02.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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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

졸음운전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부 내부에 구성된 관행혁신위원회는 버스 근로자의 장시간 운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에서 격일제 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내년 7월까지 만7천 명가량의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버스 업계의 재정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국가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혁신위는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구성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해 온 관행혁신위원회는 연말까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내놓은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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