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대진침대, 라돈 피해소비자에 매트리스 교환·30만원 지급하라"

2018.10.30.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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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주고 매트리스를 바꿔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 조정에는 6천3백여 명이 참여했지만, 증빙 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하고 위자료 지급과 매트리스 교환 대상은 4천665명입니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 문서를 당사자들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대진침대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인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진침대는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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