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D-10...'대출 불가' 속출할 듯

DSR 규제 D-10...'대출 불가' 속출할 듯

2018.10.21.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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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소득의 7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까지 더 낮추겠다는 방침이어서, 대출을 신청해도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6.5%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6년 11.6%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7.6%로 떨어졌고, 올해는 7%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내년에 6.5%까지 낮추고 오는 2021년까지 5%대 초중반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8일) :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다른 정책수단과 함께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수협은행이 지난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 시중은행들은 벌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도 시작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기존의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 상대적으로 더 느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DSR 비율이 70%를 넘는 고위험 DSR을 은행들은 당장 5~10% 정도 쳐내야 하고, 평균 DSR도 앞으로 3년 안에 큰 폭으로 줄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빚이 있는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청년층이나 은퇴생활자 등의 대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또는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여기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5%를 넘길 것으로 보여 가계 대출받는데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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