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구글·페북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둬야

내년 3월 구글·페북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둬야

2018.09.11. 오후 2: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해외 IT 공룡 기업들도 내년 3월부터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 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운데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들 해외 IT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외 이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