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비교적 차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비교적 차분

2018.01.30.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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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려와 달리 은행 창구의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고, 가상화폐 가격도 큰 폭의 등락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첫날.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오전 9시부터 가상화폐 투자자의 실명 계좌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상계좌로는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할 수 없어,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실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명계좌 등록을 위해서는 거래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의 실명계좌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새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휴면계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 이하 장기 무거래 계좌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 신분과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뒤 실명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명전환 당일 은행 창구에는 계좌를 만들기 위한 고객이 몰려 혼잡을 빚을 거란 우려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관계자 : 특별히 오늘 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이 몰리는 혼잡은 없었습니다.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도 있고 추후 만들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신규 회원들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은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은행권은 기존 회원에 대한 발급 절차를 우선 마치는 대로 신규회원에 대한 방침도 논의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준수를 압박하고 있어 은행권이 사실상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인데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부는 새로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소폭 내림세는 있었지만, 큰 폭의 등락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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