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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화물의 발이 묶인 것과 같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시 국가가 선박을 강제로 소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일) 국가 필수 해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전쟁 또는 이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으로 지정한 민간 선박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물자 수송 등을 위해 강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진해운 사태 때처럼 국가 필수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 필수 선박으로 지정한 뒤,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해양수산부는 오늘(2일) 국가 필수 해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전쟁 또는 이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으로 지정한 민간 선박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물자 수송 등을 위해 강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진해운 사태 때처럼 국가 필수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 필수 선박으로 지정한 뒤,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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