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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도 국가 인증마크인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기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일부 조항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안전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한 법으로, 의류와 잡화 등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영세 생활용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KC 인증을 받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고 한 건당 20~30만 원이 들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한 규정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그동안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안전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한 법으로, 의류와 잡화 등도 판매하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영세 생활용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KC 인증을 받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인증을 맡겨야 하고 한 건당 20~30만 원이 들어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한 규정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고, 그동안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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