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직장생활을 하거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정립해두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기 위해서인데요.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퇴직 연금을 퇴직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활비나 학자금, 또는 주택 마련 자금으로, 즉 급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한데요.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 후에 쓸 돈은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뜬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인 둘 중 하나는 빈곤층이다.’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이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진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진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퇴직 연금 규모도 126조원이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수도 일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는 가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급전으로 빼서 쓰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 김진수> 2005년에 퇴직금 제도를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 제도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6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되었다는 것은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전이 필요해서 그걸 다 갖다 쓰다보니까 원래 목적과 관계없이 노후 보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66세 이상 은퇴 연령의 빈곤율이 48%인데요. 노후보장을 전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화 된 게 2005년인데,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DB형, BC형, IRP계좌,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김진수>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과거에는 퇴직금을 줬거든요. 12개월에 한 달 치 봉금을 줘서, 이게 8.3%가 됩니다. 그 8.3%를 사용자가 내도록 했었는데요. 그걸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면 따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금융기관에 내라고 했죠. 그걸 사외기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는 확정적으로 기여를 해라, 수익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8.3%와 그걸 합쳐서 퇴직연금을 나중에 주겠다. 이게 확정기여고요. 확정급여라는 건 마지막에 퇴직을 할 때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를 줄까? 이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여를 확정한 게 아니라 주는 걸 확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때 내가 개인계좌로 하는 것, 이건 조금 예외적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하기 보다는 각각의 상황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확정기여는 그래도 사업주가 조금 안정적이죠. 돈 낸 것만 확실하게 내면 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만큼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세분해 놓은 제도인데요. 보도를 보니까 안정적인 확정급여형에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도 절감하는 혜택도 있는데, 이걸 다 빼간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 김진수> 원래 노후보장을 위해서 이건 절대로 중간에 빼서 쓸 수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둔 건데,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전통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받아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혼례비, 장례비, 등록금, 이런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찾아가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보다는 이걸 갖다 쓰는 게 좋겠다, 노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그 돈을 적금 깨듯이 깨서 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우성> 네, 적금 깨듯이 쓴다, 앞서 6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하면 이걸 중간에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게 한 4분의 1 정도의 사례고요. 집을 사는 게 한 절반입니다.
◇ 김우성> 사실 이게 적금도 아니고요. 노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대책인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하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 김진수> 이런 기업연금의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도 한 번 이걸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집을 사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바람에 집값이 두 배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들이 예외로 하는 걸 너무 열어놓게 되면 오히려 부수적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주가 되어 버리는 큰 낭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더 불안하다고 해서 일시금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면 절반까지 만이라든지, 하여간 단계적으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게,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조기 수령이 일어나는 것은 당장 돈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먹고 살거리인 연금까지 깨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진수> 지금 저희가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깨는 것의 50%거든요. 그런데 그 집 마련이라는 게, 우리가 집을 마련한다는 건 내가 안정적으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안정하니까 자꾸 그걸 사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한 번에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집을 선호하는 정도를 낮춰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4분의 1이 6개월 이상 질병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그건 병원에 갓을 때 본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35%가 넘거든요. 조금만 장기 입양을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 김우성>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 김진수> 네, 거기다가 비급여 부분이 있고, 그 돈을 다른 곳에서 조달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보장적 성격에서 그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니까 그 돈이라도 깰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사회복지를 막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이 급한 부분인지 보고 그쪽을 잘 낮춰줘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람들의 심리가 돈 깨서 빨리 가져야 한다는 심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부동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담이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직장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잘 깨지 않는데, 불안정할수록 가입률도 저조하고 깨기도 많이 깬다고 하거든요. 이 현황도 알려주시죠.
◆ 김진수> 아무래도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건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다른 소득원이 없게 되다보니까 깰 수밖에 없고요. 아직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도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직률이 낮고 임금 상승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퇴직 연금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정말 가까운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원칙과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적인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진수> 지금 퇴직 연금 하나가 노후 보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하는 건데요. 지금 국민연금도 우리가 도입된 지가 30년이 조금 안 되어서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튼튼하게 받아주고, 그래야 퇴직연금도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이 여기서 자꾸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자꾸 왜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금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BC같은 경우에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가입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보장을 하는 건데 금융기관이 책임을 안지고 가입자에게 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차곡차곡 안정성 있게 만드는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금융사와 소비자의 관계도 그렇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직장생활을 하거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정립해두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기 위해서인데요.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퇴직 연금을 퇴직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생활비나 학자금, 또는 주택 마련 자금으로, 즉 급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 이런 현상이 더 심한데요.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 후에 쓸 돈은 많은데 돈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뜬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인 둘 중 하나는 빈곤층이다.’ 문제가 조금 심각해 보이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진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진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퇴직 연금 규모도 126조원이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수도 일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는 가입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돈을 급전으로 빼서 쓰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 김진수> 2005년에 퇴직금 제도를 노후보장을 위해서 연금 제도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6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되었다는 것은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급전이 필요해서 그걸 다 갖다 쓰다보니까 원래 목적과 관계없이 노후 보장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66세 이상 은퇴 연령의 빈곤율이 48%인데요. 노후보장을 전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화 된 게 2005년인데,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DB형, BC형, IRP계좌,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김진수>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과거에는 퇴직금을 줬거든요. 12개월에 한 달 치 봉금을 줘서, 이게 8.3%가 됩니다. 그 8.3%를 사용자가 내도록 했었는데요. 그걸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면 따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금융기관에 내라고 했죠. 그걸 사외기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는 확정적으로 기여를 해라, 수익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8.3%와 그걸 합쳐서 퇴직연금을 나중에 주겠다. 이게 확정기여고요. 확정급여라는 건 마지막에 퇴직을 할 때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를 줄까? 이게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여를 확정한 게 아니라 주는 걸 확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때 내가 개인계좌로 하는 것, 이건 조금 예외적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하기 보다는 각각의 상황에서 조금 다르긴 한데, 확정기여는 그래도 사업주가 조금 안정적이죠. 돈 낸 것만 확실하게 내면 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만큼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세분해 놓은 제도인데요. 보도를 보니까 안정적인 확정급여형에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도 절감하는 혜택도 있는데, 이걸 다 빼간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 김진수> 원래 노후보장을 위해서 이건 절대로 중간에 빼서 쓸 수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둔 건데,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전통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시금을 받아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거나, 혼례비, 장례비, 등록금, 이런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찾아가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보다는 이걸 갖다 쓰는 게 좋겠다, 노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그 돈을 적금 깨듯이 깨서 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우성> 네, 적금 깨듯이 쓴다, 앞서 6개월 정도 요양을 해야 하면 이걸 중간에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게 한 4분의 1 정도의 사례고요. 집을 사는 게 한 절반입니다.
◇ 김우성> 사실 이게 적금도 아니고요. 노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고 대책인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하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걸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 김진수> 이런 기업연금의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도 한 번 이걸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집을 사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바람에 집값이 두 배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들이 예외로 하는 걸 너무 열어놓게 되면 오히려 부수적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주가 되어 버리는 큰 낭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더 불안하다고 해서 일시금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면 절반까지 만이라든지, 하여간 단계적으로 노후 보장을 할 수 있게,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이건 사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할 텐데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조기 수령이 일어나는 것은 당장 돈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먹고 살거리인 연금까지 깨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진수> 지금 저희가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깨는 것의 50%거든요. 그런데 그 집 마련이라는 게, 우리가 집을 마련한다는 건 내가 안정적으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안정하니까 자꾸 그걸 사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한 번에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집을 선호하는 정도를 낮춰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4분의 1이 6개월 이상 질병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그건 병원에 갓을 때 본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35%가 넘거든요. 조금만 장기 입양을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 김우성>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 김진수> 네, 거기다가 비급여 부분이 있고, 그 돈을 다른 곳에서 조달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보장적 성격에서 그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니까 그 돈이라도 깰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사회복지를 막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이 급한 부분인지 보고 그쪽을 잘 낮춰줘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람들의 심리가 돈 깨서 빨리 가져야 한다는 심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부동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담이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직장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잘 깨지 않는데, 불안정할수록 가입률도 저조하고 깨기도 많이 깬다고 하거든요. 이 현황도 알려주시죠.
◆ 김진수> 아무래도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건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다른 소득원이 없게 되다보니까 깰 수밖에 없고요. 아직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도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직률이 낮고 임금 상승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퇴직 연금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네, 정말 가까운 미래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원칙과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적인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진수> 지금 퇴직 연금 하나가 노후 보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하는 건데요. 지금 국민연금도 우리가 도입된 지가 30년이 조금 안 되어서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튼튼하게 받아주고, 그래야 퇴직연금도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이 여기서 자꾸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자꾸 왜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도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금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BC같은 경우에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가입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보장을 하는 건데 금융기관이 책임을 안지고 가입자에게 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차곡차곡 안정성 있게 만드는 노력을 전반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금융사와 소비자의 관계도 그렇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