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치 4주 부상 사고 땐 2천만 원 부담

음주운전하다 전치 4주 부상 사고 땐 2천만 원 부담

2016.12.19. 오후 12: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주 운전으로 전치 4주의 부상 사고를 냈다면, 2천만 원가량을 물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은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가 전치 4주의 부상자를 냈을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금 등을 고려해 모두 1,97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허 정지 수준에서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는 벌금과 보험료 등에 최소 521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정지 이상 수준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만 됐을 경우에도, 벌금과 특별교육 수강료 등을 더해 최소 321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원 측은 1년에 음주 운전으로 평균 25만 단속된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8,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