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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오늘(12일)부터 0.2%포인트 내린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연 2.1%에서 최고 연 2.9%가 되고,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금리우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금리 우대까지 합치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출상품 금리 등을 고려해, 디딤돌 대출 때 금리가 가장 낮은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의 10년·15년 만기 대출에는 금리우대가 전부 이뤄져도 1.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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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최저 연 2.1%에서 최고 연 2.9%가 되고,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금리우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금리 우대까지 합치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대출상품 금리 등을 고려해, 디딤돌 대출 때 금리가 가장 낮은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의 10년·15년 만기 대출에는 금리우대가 전부 이뤄져도 1.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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