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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이른바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LG유플러스가 법인부문 열흘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 2천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과 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과징금은 당초 15억 2천만 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 3억 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과 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과징금은 당초 15억 2천만 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 3억 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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