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민세 인상도 결국 분배의 문제

[생생경제] 주민세 인상도 결국 분배의 문제

2016.08.08.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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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전국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천 원 하던 주민세를 만 원 가까이 올리는 데도 있고요. 5천 원 정도 주민세를 만 원으로 올리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지역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올해 올릴 예정이고요. 만 원으로 올립니다. 나머지 시군, 전국적으로도 올릴 예정이고요. 올리지 않은 곳은 내년에 올릴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주민세 갑자기 1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오르냐,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석연치 않아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세금, 중앙 정부 눈치 보느라 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방 자치는 알아서 지방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 년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각했던 주민세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서민 증세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세금은 워낙 뜨거운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공평성에 아주 민감해 하는 문제인데요. 내라고 하니 의무로 당연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민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창남> 주민세는 참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인도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다 주민세를 내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내라는 세금이 주민세인데요. 주민세도 따지고 보면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있으면 여러 가지 만 원, 혹은 오천 원 정도 이렇게 내도록 되어있고요.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주민세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근로자들이 낼 때 10%씩 주민세가 붙는 것이 해당됩니다. 지금 주민세는 누가 걷는 거냐면 지방 자치단체가 걷고요. 지방 자치제 목적이 맞춰서 쓰도록 하는 보통세 세목의 일종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오늘 균등할 주민세고요. 어떻게 보면 회비적인 성격인데 세대별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내도록 되어있고요. 과세 기준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현재 제가 일산에 살고 있다, 또는 분당에 살고 있다면 해당 동네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우성> 보통 월급에서 주민세라고 예전에 뗐습니다.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1인 기준으로 5천 원, 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간접세처럼 개인 소득에 무관하게 내야하는 주민세이지 않습니까?

◆ 안창남> 인도세적인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내도록 했겠느냐고 한다면 그 동네에 내가 거주를 한다면 그 동네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시군구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공공 서비스나 관리 비용 같은 것이 있겠네요.

◆ 안창남> 네, 그러한 비용을 십시일반으로 내자, 일단 5천 원, 만 원 사이에서 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소득할 주민세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또 내자. 주민세 종류는 지금 여섯 가지가 되는 것이죠.

◇ 김우성>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나 가로등,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제히 주민세가 오르고 있는데 그 폭이 상당합니다. 100%에서 200%, 500%까지 있던데요. 몇몇 지자체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삭감당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언뜻 보면 어려운 말인데요.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왜냐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세로 충당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세 세원 구조상 지방세만으로는 지방 자치단체가 하는 재원을 모두 다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내는 세금 중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방 교부세 또는 국고 보조금 형태로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중앙정부를 보니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돈들이 문제가 되었던 몇 개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교부세법 중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김우성> 인센티브죠.

◆ 안창남> 인센티브제도죠. 지방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구체적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주민세는 4천 800원, 5천 원인데, 지방세법을 따르면 지방세법상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도는 1만 원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지방 조례로 1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올리지 않고 지방 재원이 부족하다고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를 받는데요. 이것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라리 주민세를 올리고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 주민세를 올리니 증세네? 이러한 반론이 있고, 왜 그러면 주민세는 해당 주민에게 모두에게 부과하는 것이니 증세 안 한다고 하면서 주민세를 올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올린다고 해서 보니까 서민과 부자 똑같이 올리네, 이렇게 두 가지가 마찰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주민세가 5천 원이 적정한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증세하려고 분위기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간 주민세를 왜 올리지 않았나... 이번에 대폭 오르게 되었거든요.

◆ 안창남> 그 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세법에서 세율을 10%라고 해놓고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15%까지 징수할 수 있고 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세율 제도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지방 재원이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모두 선거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올린다고 하면 다음번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주민세 균등분 경우에도 진즉 올렸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것은 지방정부가 국가에 대해 할 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주민세 현실화로 이야기되는 지방세 관리, 세수 측면은 중앙 정부도 논란이 있지만,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감했던 것 같군요. 이 몇몇 행정학자들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 간 세수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 쓰는 세금, 중앙정부가 보조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세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종속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 끌려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 세수 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안창남> 이 문제는 근원적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배정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연방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는 지방 정부의 힘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독일은 약 5대 5 정도 되고요. 미국은 오히려 지방세가 더 많습니다. 연방제 형태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한 비 연방제 국가는, 프랑스나 한국 정도 본다면, 약 7대 3 정도 됩니다. 영국의 경우는 9대 1 정도로 아예 지방세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대로 ‘우리도 원칙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우리 현실에 봐서는 연방 국가가 아닌 이상 세제 역사적으로 봐도 그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반면 그렇게 되면 중앙 정부에 몰려 있는 세원을 어떻게 지방 정부에게 합리적으로 내려줄 것인지,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방 균형 발전 등 다 중요한 얘기지만 원칙적으로 완전한 지방의 세수독립과 같은 것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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