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확대...최대 72만 원 환급

월세 세액 공제 확대...최대 72만 원 환급

2016.07.28.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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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가 늘어나, 연말정산 때 최대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월세액의 한도인 750만 원을 모두 채울 경우, 12%에 해당하는 72만 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됩니다.

이 같은 월세 세액 공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지난 2014년 과세 형평성과 세원 발굴을 위해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와 집주인들의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했고, 이번에 적용 시점을 다시 2년 늦췄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을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물릴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2년 연장합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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