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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차장이나 경매장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개인이 자동차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경매를 할 때도 주차장과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에게 등록만 하면 개인도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경매를 할 때도 주차장과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에게 등록만 하면 개인도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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