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법인세 올려도 기업 안떠난다!

[생생경제] 법인세 올려도 기업 안떠난다!

2016.05.10.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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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미노]

- 높다! 낮다! 법인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해
- 미국은 8단계 누진적인데 우린 3단계 뿐
- 법인세를 올릴 때의 긍정효과가 더 커
- 사내유보금에 세금 매기는 것은 원칙적인 해결법이 아니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여파들이 내 주머니, 내 삶까지 어떻게 와 닿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는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구조조정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입니다. 아직 재정마련을 놓고 정확한 방법은 안 나왔는데요. 법인세 인상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인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고 있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야당에서는 법인세율을 25%까지 끌어올려서 4조원 정도의 자금 확충을 하자,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고요. 정부 여당, 재계에서는 유보의 입장입니다. 사실 복지관련 이야기, 증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법인세는 아주 민감하게 거론되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처럼 건드리기 힘든 주제였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경제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지, 오늘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법인세,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인세가 뭐지,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정의와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최배근> 우리가 흔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에게는 개인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업소득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세를 둘러싼 쟁점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법인세 인하 속도가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세가 빠르게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가 내수 취약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불균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자꾸 부자가 되는데 가계는 자꾸 가난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00년부터 11년간 가계의 경우 소득증가분 대비 세금증가분이 1.64배로, 세금증가분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0.28배였으니까 소득 증가의 28%만 세금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크게 인하했는데요. 이걸 원래대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왜냐면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법인세 인하를 할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를 인하시켜 주면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할 거고, 투자가 증가하면 고용과 소득도 증대하고, 또 그러다보면 세금 수입도 증가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흔히 말하는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세수부족만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흔히 투자와 소득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고용 같은 경우도 질이 낮은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업들이 법인세가 높거나 낮아서 투자를 안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냐면 지금 한 단계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래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법인세 인하 부분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갔어요.

◇ 김우성> 법인세율과 관련해서 가계의 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법인세가 계속 낮아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아직도 높다는 주장이 재계,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는 측의 주장이고요. 외국의 법인세율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주장도 있고요. 유효세율을 보면 훨씬 덜 내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절대적 비교가 어렵긴 하겠지만,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최배근> 이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데요. 일단 절대적인 법인세율만 보면,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이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높고요. OECD 평균보다 한국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24.77%인데, 우리나라는 24.2%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데요. GDP대비 법인세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라는 것이 GDP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 이건 뭐냐면 분모가 작거나 분자가 크게 되면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법인세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업의 소득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소득세의 분류 기준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 소득은 법인세로 잡히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상당부분이 개인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로 잡혀요. 이게 기업의 세금 수입 중에서 30~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소득이 높으니까요. GDP같은 경우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합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인소득이 높다보니까 법인들이 내는 세금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GDP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분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인데요. 경제개혁연구소가 낸 자료를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기업의 비율도 대기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범죄행위인데요. 세제공제혜택을 받는 것도 대기업도 많고요. 법인세의 타깃이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최배근> 세금을 안내면 범죄죠. 탈세는 범죄인데요. 지금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개인들도 보게 되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세, 감면을 받아서요. 그게 한 48%에 달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규모, 한 47.3%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0%p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37.5%만 세금을 납부한 반면, 중소기업은 56.5%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에는 약간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대기업이 부실 정도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몇 번 지적했는데,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번 게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낸게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감면이나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감면액이 34%가 넘을 정도니까요. 대부분의 공제혜택을 대기업이 가져가다보니까 대기업이 내는 세금의 절대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고요. 삼성그룹이 지난해에 기업의 소득 중에 실제로 세금을 낸 것, 이것을 유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13.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내는 기업도 있는데, 중소기업보다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이 낮다면 이건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게 많은 감면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과 환경 때문에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사회적 담론 자체가 그랬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어야 중소기업도 잘 되고, 국민도 잘 산다, 이런 담론 속에서 대기업의 세금을 올리면 대기업 투자 안 할 것이고, 해외투자자도 떠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반대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 필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조정하면 4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탄력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최배근> 야당에서 그러니까 구조조정 재원 자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 4조원 가지고는 구조조정 자금으로는 택도 없는 거고요. 단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정부가 추경편성을 주저하는 게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문제는 지금 사실 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500억, 100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세율이 200억 이상은 다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1000억 이상 내는 기업하고 200억 내는 기업이 똑같이 세금을 내게 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도 500억 이상이나 10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의 최고세율을 추가로 신설하고 한다면, 사실 그 대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25%로 높인다고 해서 나갈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기업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들만 자꾸 배가 부르고 가계는 빈곤해지면 내수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요. 내수가 위축되면 기업에도 결국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그런 점에서 기업들도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각을 교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끝으로 기업의 이익이 사회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쌓아두고만 있는 사내유보금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업체들과 관련된 도덕적 헤이도 나오고 있고요.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내유보금에 과세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죠?

◆ 최배근> 실제로 사내유보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보게 되면, 112조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기업들이 이익을 본 것을 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익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던지, 실효세율을 높이거나, 각종 공제와 세금감면을 받고 나서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최저환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지, 사내유보금은 우리가 법인세를 인상하고 나서도 쌓일 수 있어요. 투자처를 못 찾게 되면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칙에 기초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여러 가지 세율의 단계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손보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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