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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현장 퇴출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11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 위반자 현장 퇴출제도'를 도입한 뒤, 수칙 위반으로 퇴출한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 왔습니다.
이 명단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위반 사실, 퇴출 일자 등이 담은 것으로, 해당 근로자는 현대건설의 모든 현장에서 일할 수 없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현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작성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근로자는 3천여 명으로, 산업재해 요구 상습자와 산재 악용자 등의 명목으로도 근로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명단 작성과 관리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사전 안전 교육 때 동의를 받았고,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도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40조를 들어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했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현대건설은 2011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 위반자 현장 퇴출제도'를 도입한 뒤, 수칙 위반으로 퇴출한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 왔습니다.
이 명단은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위반 사실, 퇴출 일자 등이 담은 것으로, 해당 근로자는 현대건설의 모든 현장에서 일할 수 없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도 현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작성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근로자는 3천여 명으로, 산업재해 요구 상습자와 산재 악용자 등의 명목으로도 근로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명단 작성과 관리 사실을 인정하면서, 안전 규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로, 사전 안전 교육 때 동의를 받았고,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도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40조를 들어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했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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