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사업 탄력 기대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허용...사업 탄력 기대

2015.12.28.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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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에 있는 천7백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완공된 지 20년이 지나 위로 층수를 늘리고 벽을 터서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벽 철거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건물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계한 내력벽을 철거하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학수,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장]
"2 베이(방 두 곳에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면 방이 길쭉하고 굴속 같은 집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리모델링 조합들은 충분한 보강을 하는 만큼, 내력벽 철거에 안전 문제가 없다며 정부에 허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많은 한 지자체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회, 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국,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최근 간담회에서, 층수를 늘릴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일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치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
"거주자들이 원하는 평면 계획인 방 세 곳에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철거 가능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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