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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는 방별로 취사 시설과 욕조를 설치할 수 없고,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내일(4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 다중생활시설에는 방별 취사와 욕조를 금지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 시설 등은 반드시 공동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에 짓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실내 복도 폭은 1.2m를 넘어야 하고, 2층 이상인 방의 창문이 높이 1.2m 이하에 있으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내일(4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 다중생활시설에는 방별 취사와 욕조를 금지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 시설 등은 반드시 공동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에 짓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실내 복도 폭은 1.2m를 넘어야 하고, 2층 이상인 방의 창문이 높이 1.2m 이하에 있으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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