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내도 보상 받는다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내도 보상 받는다

2015.08.10.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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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난 대리운전 사고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우선 이용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한 뒤 나중에 대리운전업체에서 보상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천만 원이고, 차주나 자기 차량은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운전기사는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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