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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삼성그룹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간의 이혼소송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의 딸이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남편인 삼성전기 부사장, 임우재 부사장이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재판상 이혼의 일부분입니다. 즉 그 말은 두 분이 합의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혼 자체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혼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혼의 조건, 예를 들면 양육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재산분할에 합의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중 하나에서 아무튼 뭔가 합의가 안 되어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왔고 재판상 이혼의 전제로 가사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양육권과 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두 사람, 당사자의 의사는 이혼에는 합의가 돼 있었다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대리인의 말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앵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인터뷰]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초점이 이혼 자체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부진 사장의 이혼의지가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미 이혼법정까지 온 마당에는 두 분 중 한 분은 이혼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초점은 양육권과 친권이 초점이라면 정말 아이에게 누가 더 키우는 게 유리한가가 변호사들이 중점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혼 여부에 대해서 쟁점으로 넘어왔으면 둘 중 누가 더 잘못을 했는가, 귀책사유가 있는가. 귀책이 없다면 두 사람 중 누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을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더욱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예상되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와병중에 있는데 딸의 이혼소송은 여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앞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양측 변호사들이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됩니까?
[인터뷰]
이혼 사건이 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야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결혼생활 동안에 상대방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잘못했던 부분을 하나라도 더 끌어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아이들 양육권이나 친권을 가져 오고 싶으면 부모로써 아이들에게 잘못한 부분을 하나라도 실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더 많은 사실관계를 잡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반인의 경우는 부부가 한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나요? 예를 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반론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으면 원한다고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폭행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이혼을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는 파탄주의라고 해서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할 정도의 심각하게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둘 중 하나가 큰 유책사유가 없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이 가정은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앵커]
평범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결혼을 했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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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최단비, 변호사
[앵커]
삼성그룹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간의 이혼소송이 일반인들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그룹의 딸이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남편인 삼성전기 부사장, 임우재 부사장이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재판상 이혼의 일부분입니다. 즉 그 말은 두 분이 합의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혼 자체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혼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혼의 조건, 예를 들면 양육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재산분할에 합의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중 하나에서 아무튼 뭔가 합의가 안 되어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왔고 재판상 이혼의 전제로 가사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양육권과 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두 사람, 당사자의 의사는 이혼에는 합의가 돼 있었다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대리인의 말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앵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인터뷰]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그 초점이 이혼 자체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부진 사장의 이혼의지가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미 이혼법정까지 온 마당에는 두 분 중 한 분은 이혼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초점은 양육권과 친권이 초점이라면 정말 아이에게 누가 더 키우는 게 유리한가가 변호사들이 중점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혼 여부에 대해서 쟁점으로 넘어왔으면 둘 중 누가 더 잘못을 했는가, 귀책사유가 있는가. 귀책이 없다면 두 사람 중 누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의 파탄을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돼서 더욱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예상되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와병중에 있는데 딸의 이혼소송은 여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앞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양측 변호사들이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됩니까?
[인터뷰]
이혼 사건이 하다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야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결혼생활 동안에 상대방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잘못했던 부분을 하나라도 더 끌어내야 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아이들 양육권이나 친권을 가져 오고 싶으면 부모로써 아이들에게 잘못한 부분을 하나라도 실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더 많은 사실관계를 잡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반인의 경우는 부부가 한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나요? 예를 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반론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으면 원한다고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폭행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이혼을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는 파탄주의라고 해서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할 정도의 심각하게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둘 중 하나가 큰 유책사유가 없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이 가정은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앵커]
평범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결혼을 했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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