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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 회사가 국내 금융권 대주주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주식 6천8백만 주, 63%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생명보험사인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했습니다.
그동안 안방보험의 인수와 관련해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의 금융사 인수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제 조약을 살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방보험이 대주주가 되는 데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국 본토 회사가 국내 금융권 대주주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주식 6천8백만 주, 63%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생명보험사인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했습니다.
그동안 안방보험의 인수와 관련해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의 금융사 인수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제 조약을 살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방보험이 대주주가 되는 데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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