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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수리업과 장례 서비스업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다음 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종은 다음 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 사업자는 5만 8천여 명입니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하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다음 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업종은 다음 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 사업자는 5만 8천여 명입니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하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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