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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으로 바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고, 더 내야 할 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먼저, 연말 정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존에는 소득공제,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을 뺀 뒤 세금을 다시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도 평소에 세금을 덜 거두는 대신, 연말에 적게 돌려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율이 최대 38%인 고소득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가 작아져야 이득인데, 소득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감면액이 줄게 된다는 겁니다.
또,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천만 원 이하의 증가폭은 연 2,3만 원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을 해보니 돌려 받을 돈이 크게 줄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연말정산이 시작되자 정부 설명과는 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부양 가족 수 등의 조건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이 계산을 해보니,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미혼자는 근로소득세가 오히려 17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원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공제 항목이 줄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서민만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했죠?
추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최 부총리는 오늘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단회를 열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체감하는 세부담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보완책으로 추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추진하겠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올해부터 분할 납부를 시행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연말정산 방식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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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으로 바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고, 더 내야 할 세금을 나눠 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먼저, 연말 정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기존에는 소득공제,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의료비·교육비 등을 뺀 뒤 세금을 다시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도 평소에 세금을 덜 거두는 대신, 연말에 적게 돌려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율이 최대 38%인 고소득층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가 작아져야 이득인데, 소득이 아니라 납부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감면액이 줄게 된다는 겁니다.
또, 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7천만 원 이하의 증가폭은 연 2,3만 원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을 해보니 돌려 받을 돈이 크게 줄고,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연말정산이 시작되자 정부 설명과는 다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부양 가족 수 등의 조건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연맹이 계산을 해보니,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미혼자는 근로소득세가 오히려 17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원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공제 항목이 줄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서민만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했죠?
추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최 부총리는 오늘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단회를 열어 연말정산 방식의 변경으로 체감하는 세부담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보완책으로 추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추진하겠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올해부터 분할 납부를 시행할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연말정산 방식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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