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가입,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 의무화

청소년 휴대폰 가입, 음란물 차단수단 설치 의무화

2015.01.09.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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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할 때 휴대전화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음란물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하고,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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