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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기초수급자 지원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일괄 지원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김유정[graphicnews@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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