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만료 통보

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만료 통보

2014.10.24.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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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가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고객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실제 KB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는 KB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됩니다.

현대차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KB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면서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 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복합할부상품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둬서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이와 관련해 '현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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