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폰으로 게임 결제' 피해 속출

'아이가 부모폰으로 게임 결제' 피해 속출

2014.10.05.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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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이들이 부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사는 바람에 휴대폰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자신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결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정민 씨는 최근 스마트폰 요금명세서에 콘텐츠이용료 8만 원이 추가돼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앱을 내려받아 아이템을 산 것입니다.

소액결제를 차단했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다는 점을 믿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 기능은 게임앱에는 작동하지 않고 게임앱에서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쉽게 아이템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이정민, 인천시 청학동]
"게임회사에서는 '지메일 계정으로 (결제 통지) 문서를 넣어줬다' SK에서는 '데이터사용료로 넣어줬다', 데이터사용료는 데이터사용료로 알지 어떤 어느 누가 게임 금액이 결제됐다고 알겠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25%인 470건이 이렇게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 모르게 결제를 했다가 결제 취소를 거절당한 경우였습니다.

이 중 90% 가까이가 스마트폰 게임이었고, 31%는 10살 이하인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유자인 부모가 자신이 아닌 아이가 결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정은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
"해외 마켓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문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한다던지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놓는다던지..."

소비자원은 원치않는 게임앱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결제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티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앱마켓 등 국내 앱 마켓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 마켓 유료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는 아예 삭제하고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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