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오는 2018년부터는 자동차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따라 할증 됩니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 됩니다.
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돼 현재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뀌고,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 됩니다.
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돼 현재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 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