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약관과 차량 상태 확인하고 계약해야

렌터카, 약관과 차량 상태 확인하고 계약해야

2014.07.3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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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는 지난 2011년 90건에서 2012년 129건, 지난해에는 13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77건이 접수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접수된 42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전체의 27%인 113건,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대여요금 정산을 거부한 피해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정도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자와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업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여 전부터 손상이 있던 차량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소비자 과실로 파손된 렌터카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피해도 4.4%인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전체의 45%인 190건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면책금 조항과 취소나 중도 해지할 때 환급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흠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적어 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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