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일정 변경' 보상 방침

에어아시아제스트 '일정 변경' 보상 방침

2014.06.13.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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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비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바꿔 예약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필리핀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일정에 차질을 빚은 승객에게는 필리핀 현지 숙박과 식사를 지원하고, 항공편을 취소하면 항공료의 2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상 한도는 한 사람에 150달러입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당초 항공 마일리지만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방침을 바꿨습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최근 오는 7월부터 9월 사이 필리핀 세부와 마닐라 등지로 가는 비행 일정을 갑자기 연기해 예약 승객 3만여 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연기된 사실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또는 최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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