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세청 감독위 사퇴 직후 세금 소송 수임 계약

안대희, 국세청 감독위 사퇴 직후 세금 소송 수임 계약

2014.05.28.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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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맡은 세금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중앙회와 또다른 세금 관련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10일 안대희법률사무소와 계약금액 5천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2013년도 세무조사 부과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측은 1월 말부터 안대희법률사무소의 권 모 변호사와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지난 1월 29일까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조세 소송 관련 영업을 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나이스홀딩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됐고 같은 해 11월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열린 2심에서도 수임을 철회하지 않고 소송에 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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