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관제권, 철도공단으로

코레일 철도 관제권, 철도공단으로

2013.01.08.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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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이 갖고 있던 철도 관제권이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운영자가 관제권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성 때문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철도 경쟁 체제의 토대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2월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 사고, 지난해 4월에도 의왕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등 철도 안전 불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철도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제권, 그러니까 열차 배정과 운행 등 통제를 포괄하는 권한이 코레일에서 국토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철도 운영 주체인 코레일이 관제권까지 행사하다보니 수익성에 치우쳐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KTX 민간 경쟁 체제 추진을 위한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관제권을 한 운영사가 독점할 경우에는 다른 운행사, 민간 운영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제권을 시설 관리자에게로 옮기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선 철도 운영자가 아닌 시설 관리자가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관제권을 민간에 이양했다가 안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에서 환수한 영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정부는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차근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의왕역 탈선 사고 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 관제권 분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 관제권에 이어 철도 유지보수 권한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토부와 코레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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