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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줄을 잇는 집단소송,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나?” -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이희진변호사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최근 은행권의 각종 담합 의혹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동통신사 KT, 저도 KT쓰고 있는데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걸로 알고있 습니다. 보도됐죠. 이러다보니까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당한 집단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이시죠, 법무법인 이담의 이희진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법무법인 이담 이희진 변호사(이하 이희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진 변호입니다.
앵커:
네. 최근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하는 사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집단소송,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승소한 케이스, 아니면 패소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희진: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달 한국 소비자원이 4만 2천여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원고단을 구성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집단 소송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분양받은 분들이 건설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 뭐 비행장이 인근에 있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단적으로 제기한 경우도 요 몇 년사이 화두가 되었었고요. 뭐 통신회사나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개인정도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대응도 현재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한 판결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희진:
소송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예컨대, 소음피해 소송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어떻게 제재해 온 겁니까?
이희진:
기업의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가 집적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 형사상의 다양한 구제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금전적 육체적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담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사실 행정적 제재의 위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정지, 가격인하, 주식처분, 계약조항삭제명령, 이와같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 밖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부수적으로는 드물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면 형사적인 제재도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피해를 그밖에 직접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규모 원고단의 소송 제기나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동안에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기업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지금은 소송 직접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기업들이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걱정은 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희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징금도 어떻게든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골치를 썩어왔는데요. 집단소송의 경우는 이게 몇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심하게는 많은 경우에는 몇조단위까지 배당액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활을 걸고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역사 되겠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이희진:
집단소송, 한 10여년 전부터 집단소송이 많이 활성화 되었고요. 그 전에는 집단소송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대부분 생각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소비자분들이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요.
이희진:
예. 물론 훌륭한 기업가분들도 있었고, 기업가분들이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사실 소비자들, 근로자분들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쪽으로 의식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방금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이 국민의 희생위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에 대해서 왜 기업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희진:
물론 이제 기업가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업가분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그 기업 자체의 힘이랄까요? 그런 걸로 커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희생, 그리고 소비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업의 발전은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연면제가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리에 뿌리박혀 있었네요.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제 소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집단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희진: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은 원고단이 대규모인 경우에 그냥 집단소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대규모라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희진:
우선 숫자보다는 쟁점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쟁점이 동일해서 집단적인 대응이 수월합니다. 그 밖에는 원고단 수라든지 집단소송을 위해서 특별히 요건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마다 적절한 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집단이라는 정의가 법에서는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이희진: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이희진:
예.
앵커:
아,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희진: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소송제도만 있고,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마 이상의 인원이 원고단을 구성했을 때 집단소송이 된다는 개념은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을 도입된 게 증권권련분야가 유일하고요. 거기서도 인원수가 특별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뭐 이왕 말 나오신 김에 집단소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희진:
우리나라에서는 원고단의 수가 수십명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집단적으로 소송한 경우를 흔히 집단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래 미국에서 말하는 집단소송, 영어로는 이제 Class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집단소송과 미국의 Class Action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미국의 Class Action은 한명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결과를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법에만 도입이 되어있고, 전면적인 도입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같은 경우에 제가 이 경험으로 보면 한사람이 소를 제소해서 승소했을 때, 유사한 피해를 받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신고만 하면 기업들이 보상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자, 이 집단소송제 보편화 되어있죠? 미국이나 외국같은데서는...
이희진: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있고요. 유럽에서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이희진:
나라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대행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같은 영미법계통이지만 영국에서는 집단소송이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액정표지장치 LCD가격 담합해가지고 집단소송 한번 미국소비자들에게 7000억 배상했잖아요? 그 내용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희진:
아 저도 그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담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담합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입니다. 예컨대 물건을 석유 값을 담합을 한다면, 주유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주유소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는 소비자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기업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참으로 좀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집단소송과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휘발유를 예로 드셨지만 예를 들어서 과자같은 경우 말입니다. 담합을 해버리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사지 않습니까?
이희진:
예예. 그렇죠.
앵커:
그럴 경우는 직접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희진:
예.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원을 통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 불공정행위, 도덕적 해이가 연일 지금 문제가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희생위에서 자기들이 섰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해져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희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분들도 이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 해야겠고요.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제도와 기업의 인식도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언론의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일희일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도 있고, 많은 단체, 또 변호사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기업위주로 되어있는 제도들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 금융권이건 통신업계건 간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됩니까? 방금말씀하신 한국소비자원 이런데다 같이 등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희진:
아직은 미국식의 Class Action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관련분야 외에는 한명이 소를 제기하면서 집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나 변호사를 통해서 원고단을 모집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현재 원고단 모집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를 가장한다든지 하는 일부 위법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음으로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하나 들려주십시오.
이희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행장 소음피해같은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예도 있고요. 아파트 하자 소송은 굉장히 흔하게 손해배상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희진 변호사 같은 분들이 그나마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희진:
아이구 감사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소비자들 권익보호에, 옹호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의 법무법인 이담 이희진 변호사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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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은행권의 각종 담합 의혹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동통신사 KT, 저도 KT쓰고 있는데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걸로 알고있 습니다. 보도됐죠. 이러다보니까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당한 집단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이시죠, 법무법인 이담의 이희진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법무법인 이담 이희진 변호사(이하 이희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진 변호입니다.
앵커:
네. 최근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하는 사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집단소송,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승소한 케이스, 아니면 패소한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이희진:
예. 가장 최근에는 지난 달 한국 소비자원이 4만 2천여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원고단을 구성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집단 소송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분양받은 분들이 건설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 뭐 비행장이 인근에 있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단적으로 제기한 경우도 요 몇 년사이 화두가 되었었고요. 뭐 통신회사나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개인정도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대응도 현재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한 판결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희진:
소송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요. 예컨대, 소음피해 소송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어떻게 제재해 온 겁니까?
이희진:
기업의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가 집적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 형사상의 다양한 구제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금전적 육체적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담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사실 행정적 제재의 위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기업에게 위반행위의 정지, 가격인하, 주식처분, 계약조항삭제명령, 이와같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 밖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부수적으로는 드물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면 형사적인 제재도 있습니다만 소비자의 피해를 그밖에 직접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규모 원고단의 소송 제기나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동안에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기업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지금은 소송 직접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기업들이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걱정은 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희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징금도 어떻게든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골치를 썩어왔는데요. 집단소송의 경우는 이게 몇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심하게는 많은 경우에는 몇조단위까지 배당액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활을 걸고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역사 되겠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이희진:
집단소송, 한 10여년 전부터 집단소송이 많이 활성화 되었고요. 그 전에는 집단소송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대부분 생각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소비자분들이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요.
이희진:
예. 물론 훌륭한 기업가분들도 있었고, 기업가분들이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사실 소비자들, 근로자분들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쪽으로 의식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방금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이 국민의 희생위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에 대해서 왜 기업주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희진:
물론 이제 기업가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업가분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그 기업 자체의 힘이랄까요? 그런 걸로 커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희생, 그리고 소비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업의 발전은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당연면제가 그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리에 뿌리박혀 있었네요.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제 소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집단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희진: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은 원고단이 대규모인 경우에 그냥 집단소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대규모라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희진:
우선 숫자보다는 쟁점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쟁점이 동일해서 집단적인 대응이 수월합니다. 그 밖에는 원고단 수라든지 집단소송을 위해서 특별히 요건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마다 적절한 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집단이라는 정의가 법에서는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이희진: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이희진:
예.
앵커:
아, 그러면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희진: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소송제도만 있고,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얼마 이상의 인원이 원고단을 구성했을 때 집단소송이 된다는 개념은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을 도입된 게 증권권련분야가 유일하고요. 거기서도 인원수가 특별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뭐 이왕 말 나오신 김에 집단소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희진:
우리나라에서는 원고단의 수가 수십명 이상인 경우 다시 말해서 집단적으로 소송한 경우를 흔히 집단소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래 미국에서 말하는 집단소송, 영어로는 이제 Class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집단소송과 미국의 Class Action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미국의 Class Action은 한명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결과를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법에만 도입이 되어있고, 전면적인 도입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같은 경우에 제가 이 경험으로 보면 한사람이 소를 제소해서 승소했을 때, 유사한 피해를 받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신고만 하면 기업들이 보상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이희진:
예. 맞습니다.
앵커:
자, 이 집단소송제 보편화 되어있죠? 미국이나 외국같은데서는...
이희진: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있고요. 유럽에서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이희진:
나라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대행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같은 영미법계통이지만 영국에서는 집단소송이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액정표지장치 LCD가격 담합해가지고 집단소송 한번 미국소비자들에게 7000억 배상했잖아요? 그 내용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희진:
아 저도 그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은 담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담합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입니다. 예컨대 물건을 석유 값을 담합을 한다면, 주유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주유소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는 소비자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기업의 담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참으로 좀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집단소송과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휘발유를 예로 드셨지만 예를 들어서 과자같은 경우 말입니다. 담합을 해버리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사지 않습니까?
이희진:
예예. 그렇죠.
앵커:
그럴 경우는 직접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희진:
예.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원을 통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 불공정행위, 도덕적 해이가 연일 지금 문제가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희생위에서 자기들이 섰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해져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희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분들도 이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식 해야겠고요.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제도와 기업의 인식도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언론의 보도에 따라 소비자들이 일희일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도 있고, 많은 단체, 또 변호사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기업위주로 되어있는 제도들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자, 금융권이건 통신업계건 간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됩니까? 방금말씀하신 한국소비자원 이런데다 같이 등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희진:
아직은 미국식의 Class Action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관련분야 외에는 한명이 소를 제기하면서 집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나 변호사를 통해서 원고단을 모집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현재 원고단 모집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를 가장한다든지 하는 일부 위법적인 일도 발생하고 있음으로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하나 들려주십시오.
이희진: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행장 소음피해같은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예도 있고요. 아파트 하자 소송은 굉장히 흔하게 손해배상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희진 변호사 같은 분들이 그나마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희진:
아이구 감사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소비자들 권익보호에, 옹호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진: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의 법무법인 이담 이희진 변호사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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