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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합쳐 6개 업체인데요.
그 내용은 계약상 가장 중요한 판매 수수료나, 판촉행사 내용, 판촉 사원 수를 작성하지 않고, 빈 칸으로 두고 계약을 했는데요.
대형 업체의 입맛에 따라 그때 그때 계약 조건을 적어 넣는 형식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린 뒤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힘 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는 계약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상에 핵심 계약 조건은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빈칸으로 남겨둔 채 계약을 체결해 온 것입니다.
한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대금 지급조건과 매장 위치와 판촉 사원 수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이 같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 온 6개 대형 유통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백화점 3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심지어 '백지 계약서'를 여러 장 받아놓은 뒤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꿔 채워넣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핵심적인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중소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해외 유명브랜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달랐습니다.
핵심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긴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녹취:백화점 관계자]
"해외 유명브랜드의 경우, 정상 매출 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 매출이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하나 밖에 작성을 안하고요.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는 행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건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된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6개 대형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스스로 이 같은 관행을 고치도록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합쳐 6개 업체인데요.
그 내용은 계약상 가장 중요한 판매 수수료나, 판촉행사 내용, 판촉 사원 수를 작성하지 않고, 빈 칸으로 두고 계약을 했는데요.
대형 업체의 입맛에 따라 그때 그때 계약 조건을 적어 넣는 형식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완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린 뒤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힘 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는 계약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상에 핵심 계약 조건은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빈칸으로 남겨둔 채 계약을 체결해 온 것입니다.
한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대금 지급조건과 매장 위치와 판촉 사원 수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이 같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 온 6개 대형 유통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백화점 3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심지어 '백지 계약서'를 여러 장 받아놓은 뒤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꿔 채워넣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핵심적인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중소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 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해외 유명브랜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달랐습니다.
핵심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긴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녹취:백화점 관계자]
"해외 유명브랜드의 경우, 정상 매출 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 매출이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하나 밖에 작성을 안하고요.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는 행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건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된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6개 대형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스스로 이 같은 관행을 고치도록 서면계약 준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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