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소송 검토...ISD 첫 사례?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소송 검토...ISD 첫 사례?

2012.05.30.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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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국제 소송까지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 분쟁 첫 사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론스타의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외환은행의 주인이었다가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 땅을 떠났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한국에 첫발을 디뎠던 지난 1998년 이후, 1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려 4조 7억 원의 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소송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세 3,915억 원 징수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을 어긴 부당한 조치라며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에 따른 제소를 위해서는 6개월 간의 양자협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론스타가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한 만큼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ISD에 따른 제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쯤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는 ISD규정이 없지만 회원국 개별 국가의 협정을 통해 ISD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3월 발효된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의 ISD 규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송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ISD로 본격 이행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분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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