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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먹튀 자본'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지난 22일 우리나라 국세청의 양도세 3,915억 원 징수와 관련해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을 어긴 부당한 조치라며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론스타는 요청서에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늦춰 투자금 회수에 차별을 받았고, 과세당국도 자의적·모순적 잣대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규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ISD 소송 1호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향후 ISD로 본격 이행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아직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소송 성립 여부 등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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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먹튀 자본'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지난 22일 우리나라 국세청의 양도세 3,915억 원 징수와 관련해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을 어긴 부당한 조치라며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론스타는 요청서에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늦춰 투자금 회수에 차별을 받았고, 과세당국도 자의적·모순적 잣대로 과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규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ISD 소송 1호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향후 ISD로 본격 이행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아직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소송 성립 여부 등 관련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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