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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사채 이자율이 연 66%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빚을 받아내기 위해 밤늦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나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과 '외부감사법' 등 6개 금융관련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6개 개정법률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그동안 3천만원 미만의 대부금에만 적용해온 연 66%의 최고 이자율을, 2008년 말까지는 금액에 관계 없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가족이나 동료 등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고, 자산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신용카드로 금이나 가전제품 등을 사게 한 뒤 상당금액을 떼고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카드깡'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업법도 의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빚을 받아내기 위해 밤늦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나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과 '외부감사법' 등 6개 금융관련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6개 개정법률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시행됩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그동안 3천만원 미만의 대부금에만 적용해온 연 66%의 최고 이자율을, 2008년 말까지는 금액에 관계 없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자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가족이나 동료 등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회사와 임직원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고, 자산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신용카드로 금이나 가전제품 등을 사게 한 뒤 상당금액을 떼고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카드깡'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업법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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