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적발땐 7년간 신용불량자

`카드깡` 적발땐 7년간 신용불량자

2004.01.25.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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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도 산것처럼 속여 현금을 할인받는 카드 불법할인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카드할인 건수는 3천8백건이 넘는 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 이용자는 10명에 불과해 은행연합회 등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불법 카드할인 행위를 한 이용자를 은행연합회에 적극 통보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 등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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