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요건마련

부동산투자회사 요건마련

2001.04.06.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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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오는 7월부터
허용되며 투자회사 발기인은 최소자본금
500억원의 10이상을 출자해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의 시세비교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했습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인공제회,교원공제회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사,분석,
정보제공역할을 하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10억원에 변호사,회계사등
전문인력을 3명이상 확보하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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