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정치권 흔드는 '금품 수수' 의혹, 쟁점과 수사 전망은?

[2PM] 정치권 흔드는 '금품 수수' 의혹, 쟁점과 수사 전망은?

2026.01.02.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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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 초부터 여권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쟁점들과 향후 수사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족 특혜, 갑질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이 사건은 공천 관련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는 2020년도 설날 명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의원이 2명이에요. 1명은 설 명절 때 2000만 원을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에게 줬다는 것이고 또 1명은 2020년 설연휴 때 설날 선물하고 50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줬더니 설명절에 선물로는 금액이 크고, 공천헌금으로는 너무 작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받지 않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파트에 찾아가서 10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500만 원이 작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을 건네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김병기 전 대표의 측근인 구의원이 찾아와서 1000만 원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설명했던 2000만 원 줬다는 그 구의원한테는 그 이후 2020년 6월에 쇼핑백에 돈을 넣어서 돌려줬는데 그 이후에 새우깡 한 봉지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딸을 갖다줘라. 그러니까 새우깡을 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전에 줬던 돈이 반환이 됐다는 거고. 또 1명은 2020년 6월에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요구했던 구의원 있잖아요. 그 구의원이 다시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탄원서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돈을 줬던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탄원서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돈을 받았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돌려준 거였잖아요. 이렇게 돌려주게 된 경우에 혐의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김광삼]
일단 돈을 받는 순간 죄는 성립하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조계에서 증거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일시, 장소 그리고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 돈을 돌려주게 된 경위랄지 이걸 지어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쇼핑백에 돈을 돌려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 새우깡 한 봉지를 얹어서 딸 갖다줘라 하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장소 같은 것, 그날도 어떻게 김병기 전 대표의 아파트에 갔는가. 부부끼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본인도 부인할지 모르겠어요. 구의원 2명이. 그런데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수진 의원에게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신들이 자제적으로 진술서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의지나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경찰이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면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수진 전 의원이 당시 이 사실을 당대표실에 전달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수사 자체가 많이 늦춰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 당시에 진술서가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에서 진행돼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돈을 줬다고 하는 구의원 2명한테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고. 김병기 당시 의원에게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의원 2명이 계속적으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얼버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술 자체가 당대표실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술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당대표실까지 넘기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당대표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는데 엄청난 내용인데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공천헌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당대표실까지 정말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중간에 검증위원회에서 이걸 묵살했나.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당대표 측까지 전달됐는데 수뇌부에서 묵인했으면 이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김광삼]
법적으로는 크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왜 이런 걸 은폐하려고 하는 데 가담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범죄혐의 자체는 공천헌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은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든가 법적인 신고 의무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김광삼]
이 사건은 관련된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줬다는 구의원 2명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중에 구의원 1명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의 측근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돈을 받아갔다가 다시 반환을 했잖아요. 동선,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관여되어 있고요. 이수진 전 의원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뇌물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져요. 이건 관여된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면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지난 22년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월요일에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억 원의 행방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이 사건은 상당히 미스터리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기 전 대표하고 강선우 의원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는 녹취파일이 서로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둘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녹음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녹음을 누가 했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걸 왜 녹음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파일 내용은 일부 살려주세요 내용 말고는 28분 정도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돈을 빨리 돌려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저 녹음이 될 당시에는 돈을 안 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자기가 몇 번에 걸쳐서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대화 당시에는 돈을 안 돌려줬는데 다음 날 바로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 받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사무국장이나 보좌진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돌려주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사자들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천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보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보좌관이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돈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구 한 명이라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준 사람하고 현역 의원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앵커]
보통 직접 주나요?

[김광삼]
은밀하게 둘이 직접 대면해서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보좌관이 맡기고 있다, 사무국장이 갖고 있다? 이 말은 약간 신빙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1억 원을 돌려줬는지 아니면 1억 원을 주고 김경 시의원이 자기가 컷오프 되면 문제 삼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단수공천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것만 따지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돈을 주면 김경 시의원은 돈을 안 주고도 공천을 받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천 과정하고 1억 원의 행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수사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수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좌관이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좌관이 돈의 출처를 알 거예요. 보좌관이 나는 정말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은 강선우 의원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은 자기는 공천헌금으로 1억 원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공천헌금으로 안 주고 그냥 1억을 줬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1억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녹취록 자체에 보면 1억 받은 내용은 거의 팩트거든요. 누가 받고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그 문제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관련자들 조사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현금으로 오갔잖아요. 보통 계좌로 오가면 추적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오가면 추적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광삼]
우리가 블랙머니라고 하잖아요. 뇌물, 그런 돈들이 다 현금으로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현금이 왔다갔다한다고 하더라도 단 둘이 주고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은폐할 수 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니고 중간에 관여한 사람이 있고 절차 과정이 있고 더군다나 녹취록에 보면 돈 받았다는 건 명백히 되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받은 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돌려줬다는 얘기고. 그런데 김경 시의원은 돈 자체를 안 줬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그런 분은 돈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고 현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관련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앵커]
수사가 진행되면 녹취가 새어나가게 된 경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둘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면 둘 다 좋지 않은 녹취인데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요?

[김광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미스터리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저 녹취 자체가 김병기 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왜 저걸 녹취했을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첫 번째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단수공천이 됐잖아요, 김경 시의원이. 그런데 그때 공관위 간사였단 말이에요. 간사였는데 본인의 책임, 이런 것에서 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본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공개될지는 몰랐겠죠. 그러면 이게 공개될지 모르는 전제로 녹음을 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단수공천 다음 날 김경 시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녹취 자체가 김병기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돌려주라고 했지만 다음 날에 단수공천이 이루어진 점이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나는 돌려주라고 했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 그래서 공천이 안 됐다고 한다면 김병기 의원은 면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공천이 됐어요. 그러면 간사가 이걸 반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경 시의원은 이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컷오프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컷오프 대상인 걸 알고 있고 법적인 책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선우, 김병기, 김경 3명이 공범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천을 했다고 한다면.

[앵커]
나중에 법률적으로 각자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공천헌금 받았으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 뇌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든 어느 범죄 하나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새해 초부터 뜨겁게 달궈진 여권의 금품수수 의혹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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