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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 헌재, 조지호 파면 만장일치 결정... '불법 계엄 몰랐다'는 경찰 수장 항변 배척
-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이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등 보완책 절실
-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업무 파악 미흡... MOU 존재에도 답변 못 해
- 대전·충남 통합, 여야 공감대 형성... 메가시티 추진 탄력 기대
송영훈
- 조지호 탄핵은 예고된 결정... 尹 탄핵 결정문에 이미 사실관계 적시
- 대법원 '무작위 배당'이 공정 재판의 핵심... 특정 판사 지명은 위헌 소지 커
- 李대통령의 '공항 전수조사' 지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비현실적 대책
- 쿠팡 영업정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집행 불가능... 법적 다툼 최소 5년 소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금요일 3부 순서죠.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송영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있었던 경찰청장 탄핵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거예요. 그렇죠? 요약해 주실래요?
□ 장윤미 : 경찰청장이 탄핵된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헌재에서 왜 파면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냐고 봤냐면,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명백히 위헌 위법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명령을 본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위헌 위법한지도 가늠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을 선포한 당시에는 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국회로 갈 정도로,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에서도 불법으로 인식이 됐는데. 경찰청의 수장이 이걸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군도, 그리고 경찰도 의무를 지시받은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본인이 면책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불법성 인식을 가지고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선관위에도 보내고, 국회에도 경찰력을 보낸 거는 ‘완전히 국회의 심의 표결권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다. 이거는 탄핵에 이르러 마땅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 김영수 : 한덕수 전 총리하고 박성재 전 장관 때하고는 다른 결정이잖아요. 차이점이 있었어요?
■ 송영훈 :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탄핵 결정문에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지 여부에만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었다는 걸 많이들 잊고 있어요. 계엄 당일 저녁 7시 20분부터 이른바 안가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다 놓고 ‘오늘 밤에 계엄을 할 거다’ 라고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때 A4 1장짜리 문건을 주면서 경찰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설명을 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걸 봤다’고 윤 전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게 헌재 당시 탄핵 결정문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고된 탄핵 결정이었다 보여지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CCTV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는 드러나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자체에 전제의 차이가 있었다 보여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2번 기각하면서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가 4명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청장,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이었는데 운명이 갈린 거예요?
□ 장윤미 :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경찰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해서 지휘 감독하면서 국회에 보낼지 말지.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본인 부하들을 현장에 보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한덕수, 박성재 두 전직 국무위원한테는 없었던 거거든요. 더 이 불법성이 명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휘와 감독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점이 파면까지 이르게 된 경위였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번 파면 결정이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요?
■ 송영훈 : 그렇죠.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보석이 허가되어 있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의 신병이 중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그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관이 어제 결정을 내고 예규를 바꿔서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새롭게 내놓은 수정안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장윤미 : 무작위 배당이냐 아니냐의 큰 차이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법률이냐 예규냐. 예규라는 건 대외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여서 일단 이걸 추진해 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속성이 있거나 변수에 탄탄하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위험 요소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원래는 법무부 판사회의, 그리고 헌재 추천위원회를 각자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한 다음에. 이건 법원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거기서 내란 전단 재판을 맡을 법관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하자고 했는데. 논의 끝에는 법관회의가 됐든 다른 판사 주체가 됐든 법원 내에서 추천위를 구성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구성하자, 그리고 최종적인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보장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논의고. 대법원의 예규는 항소심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 10개가 넘는 형사고등 재판부가 있는데 거기에 무작위 배당 그래서 배당이 되면 해당 재판부를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해서 맡고 있던 사건은 다 재배당을 하고. 왜냐하면 내란 전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계속 중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 충원을 해 가지고 재판부에 몰아주는 게 대법원에서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 김영수 : 이게 예규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 보죠?
■ 송영훈 : 대법원 예규는요, 실제로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판사들이 재판할 때는 재판 예규, 그다음에 선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대외 공표도 됩니다.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원 내에서는 이걸 쉽게 뒤바꿀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는 법률과 다름없을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어제 내놓은 안은 민주당 안과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재판을 정말로 빨리 하는 것만이 목적이냐 아니면 원하는 결론까지 내는 걸 의도하는 것이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법원이 제공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합의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재판부든지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정해진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서 다른 사건 다 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수정안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가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그들이 재판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판사를 특정해서 정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배당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원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내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이 어떻게 정해질지 규칙만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안에서는 무작위 랜덤으로 정해진다는 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많은 헌법 교과서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 역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안은 무작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 이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꺼냈고 예규로 한다고 했을까요?
□ 장윤미 :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처음에는 전담 재판부도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란이라는 거는 수괴가 있고, 이 주요 임무 종사가 있고, 부하 수행하는 사람들. 이 구조를 띠고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봐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범죄의 성격상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다 각각의 역할에서 수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걸 집중 심리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위헌이라면 이런 예교를 만들 수가 없는 거겠죠. 대단히 저항을 하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체하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법원 밖에서 논의가 진척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냐, 또 원래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계속 논의했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내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권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건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대법원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해서 나온 입장인 거예요?
■ 송영훈 : 그렇죠. 법원 내부에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참작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 안과 다른 부분은, 민주당은 애초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것이 ‘헌법상 특별 법원은 군사 법원만 허용되는데 명백하게 위헌이지 않냐’고 하는 반대에 부딪히니까 명칭만 바꾼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리고 당초에는 전담 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원도 애초에 국회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또 정치 권력이 직접 들어가니까 위헌이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검찰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법무부가 들어가서 판사를 고릅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헌성이 누적된 끝에 이제는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장치를 골랐는데 법관대표회의도 주도하고 있는 법관들의 일정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 배당 방식을 바꾸는 것은 위헌성 문제를 봐도 그렇고, 당사자들이나 또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재판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민주당은 계속 추진한다는 생각 아니에요?
□ 장윤미 : 법원에서 총의가 모아진 부분 지적해 주셨잖아요?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고등법원에서는 계속 ‘우리가 예규로 만들어야 된다’고 대법원에 건의를 했고. 최종안을 발표 이틀 전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논의한 거 맞아?’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법률이면 무조건 피고인 윤석열과 부화수행했다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교는 대상이 안 되지만 법률은 대상이 되는 부분. 그런데 아마 법원이 안 받아들여주면 본인이 헌법소원 해서 재판 중단은 안 되고, 그런데 법원이 만에 하나 받아들여주면 ‘이건 위헌 시비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라고 하면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위헌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짚어주셨던 대로 이거 외부에서 추천하는 게 맞아요. 법원 행정은 사법부 사법행정도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건 법원 내부에서 하자. 대법원 예규 대법원이 알아서 하든, 민주당 안은 법관과 판사회의 추천으로. 판사회의는 대법원 예규가 또 있어요. 각급 법원에서 자기네들 법원을 대표할 법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추천을 해라. 이 부분에 차이라서 민주당은 예규면 법원에 정권을 부여해서 그걸 맡기는 건데, 이게 외부에서 견제하거나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거는 부족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논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문제는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무작위성으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대법원이 내놓은 안은 어쨌든 이미 존재하는 16개의 재판부 중에 어느 하나의 무작위로 배당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를 고르든, 판사회의가 판사를 고르든 골라놓고 배당하면 이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12.3 비상계엄은 가장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것을 가장 헌법의 틀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결해 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재판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도 가장 합헌성에 관해서 논란이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이 내놨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윤미 : 예. 대별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케줄을 갖고 했던 걸 계속 입법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수렴되고 있는 의견은, ‘그래도 입법으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예규와 법률이라는 거는 무게감이 다른 부분이 있고. 법률은 완전히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데 예규는 이 안에서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고. 대외적인 강제성 이런 거는 부족하고 또 법률이 생기면 이 예규는 무용화되는 거예요.
◆ 김영수 : 그렇죠. 사문화되는 거죠.
□ 장윤미 : 아무래도 상위법이 더 우선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입법 추진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해진 입장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법안에 포함된 게 6개월인데 1년으로 연장하는 구속 기간 연장도 포함이 되고, 또 내란 관련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도 두는 것으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없는 거죠?
□ 장윤미 : 그래서 더 보완책으로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송영훈 : 영장전담 판사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이 되니까 꺼낸 게 내란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이거는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법원이 특정한 판사들로 하여금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하라는 요구와 다름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헌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구속 기간을 내란·외환 혐의에 한해서 연장하는 문제. 이것도 위헌성이 커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공권력의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 공권력의 영역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죄를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들에 비해서 구속 기간이 2배로 연장되는 때문에,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극구 제정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염원하는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 수정안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잖아요?
□ 장윤미 : 민주당의 수정안이요.
◆ 김영수 : 민주당의 수정안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이번에 수정하면 위헌 가능성 없다는 거잖아요?
□ 장윤미 : 그렇죠.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처음에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이랬다가 바뀐 최종 수정안에선 ‘아직도 법관회의, 판사회의 어떻게 비중으로 해 가지고 할지는 논의는 남아 있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위헌 소지는 없다’는 거고 일단 6개월, 1년 피고인 윤석열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헌이냐. 내란이라는 건 진짜 일반 절도, 폭행 이런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무게 값이 있는 범죄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헌정질서 유린이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가 결단으로 구속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게 완전 위헌으로 판단이 될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영장 전담도 기각되니까 영장 전담 이런 논의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초기부터 구조상 전담 재판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특별이든 뭐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연장선상에서 왜냐하면 다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네 분의 판사 영장 전담이 각각 이상민 따로, 누구 따로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21그램 관련해 가지고서는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국무위원들, 박성재 전 장관 이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기각이 되고. 이거 한 전담이 계속해서 영속성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의식은 이게 영장 단계든 공판 단계든 계속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즉흥적인 대응으로 나온 대화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송영훈 : YTN 라디오는 스크립트가 나중에 다 나가니까요. 많은 언론에서도 찾아보시던데,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시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부터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영장 판사론이 대두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뒤로 간주 직접 못 본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과 달리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따로 둬야 된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 김영수 : 궁금한 게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만약에 통과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장윤미 : 이게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 받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직접 헌재로 가져갈 수는 없고,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 이게 판사의 권한이거든요. 저희가 판사님께 신청합니다. 그러면 헌재로 가져갈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데 이거는 합법이라고 보는데? 전속적으로 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사가 이건 다툴 만하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재에 하면 그건 중단돼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게 되면 당사자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해서 직접 헌재로 ‘제가 신청한 거 법원이 안 받아주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건데 만약에 위헌 소송까지 가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장윤미 : 걸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죠. 법원이 수정안을 안 받아들여줄 걸로 보입니다만, 혹여나 1%라도 있으면 늦어질 수는 거죠.
■ 송영훈 : 단순히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보내게 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구속 피고인들을 석방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 법을 굳이 제정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날카로운 질문 답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갑질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책갈피 달러 외화 밀반출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방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 송영훈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화 밀반출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에 있죠. 그래서 관세청이 지난달 17일에 외화 밀반출 모범 단속 사례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앞으로 특별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권한은 관세청에 있고. 그다음에 양해 각서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많은 청취자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양해 각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학재 사장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아니고 관세청도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보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죠. 여기 직원들이 보안 검색을 하면서 보안 검색하다가 외화가 뭉치로 나온다 그러면 세관에 인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지가 않고, 다만 공항공사 사장도 법적으로 공항공사의 임무가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실상 공항공사가 아무 관련이 없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정도가 아마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윤미 : 그래요. 이학재 사장님이 대통령 앞에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답변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MOU 체결된 거 나오니까 법률적으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신 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 송영훈 :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거는요. 대통령이 문답을 읽고 나서 그러면 수화물 다 열어서 뒤지라는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에서 하루 평균 출국자 수가 8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보안 검색 인력은 작년 기준으로 1854명이 있어요. 정원을 다 채워도 2058명이거든요. 2천 명 갖고 하루에 9만 명을 어떻게 검색합니까? 하나하나 다 열어서... 추석 연휴 같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22만 명도 출국을 해요. 2천 명 가지고 만약에 이걸 다 뒤지면 공항은 마비될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지시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까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김영수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통합 광역단체장 뽑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 장윤미 :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이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입법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을 합쳤을 때 인구 수로도 경기 서울에 이어서 3위가 되고. 또 대전이라는 건 과학 도시라는 상징성이 엄청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쟁점으로 갈등을 빚을 사안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대전 충남으로 할지, 충남 대전으로 할지 그리고 시청과 도청을 같이 운영할지 분별해서 운영할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야 같은 생각이에요?
■ 송영훈 : 글쎄요. 이건 대전 충남 지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 싶어요.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론화라고 하는 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다가 지시를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공론화 과정인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를 5월 12일부터 작성하고요. 후보 등록이 5월 14일부터예요. 지금 12월 19일이잖아요? 그럼 5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 절차, 그리고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싶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마디가 내려와서 뭔가를 촉발시키는 것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충실하게 거칠 수 있겠는가 우려는 듭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쿠팡이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전자상거래법을 보니까 소비자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그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가 있고, 또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아마 후속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영업정지는 이재명 정부 내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변호사들은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쪽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되면 당장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매우 잘 받아주는 유형의 행정 처분이 영업 정지예요. 그러면 쿠팡은 영업 정지 당하면 1, 2, 3심까지 다 갈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오는 데 못 해도 합해서 한 5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에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의 찬미>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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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 헌재, 조지호 파면 만장일치 결정... '불법 계엄 몰랐다'는 경찰 수장 항변 배척
-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이 우선... 구속 기간 연장 등 보완책 절실
-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업무 파악 미흡... MOU 존재에도 답변 못 해
- 대전·충남 통합, 여야 공감대 형성... 메가시티 추진 탄력 기대
송영훈
- 조지호 탄핵은 예고된 결정... 尹 탄핵 결정문에 이미 사실관계 적시
- 대법원 '무작위 배당'이 공정 재판의 핵심... 특정 판사 지명은 위헌 소지 커
- 李대통령의 '공항 전수조사' 지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비현실적 대책
- 쿠팡 영업정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집행 불가능... 법적 다툼 최소 5년 소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금요일 3부 순서죠. 한 주 동안 있었던 굵직한 법률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송영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있었던 경찰청장 탄핵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거예요. 그렇죠? 요약해 주실래요?
□ 장윤미 : 경찰청장이 탄핵된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헌재에서 왜 파면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냐고 봤냐면,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명백히 위헌 위법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명령을 본인이 경찰청장으로서 위헌 위법한지도 가늠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을 선포한 당시에는 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국회로 갈 정도로, 평균적인 시민의 관점에서도 불법으로 인식이 됐는데. 경찰청의 수장이 이걸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군도, 그리고 경찰도 의무를 지시받은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본인이 면책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불법성 인식을 가지고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원내대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선관위에도 보내고, 국회에도 경찰력을 보낸 거는 ‘완전히 국회의 심의 표결권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다. 이거는 탄핵에 이르러 마땅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 김영수 : 한덕수 전 총리하고 박성재 전 장관 때하고는 다른 결정이잖아요. 차이점이 있었어요?
■ 송영훈 :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탄핵 결정문에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지 여부에만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었다는 걸 많이들 잊고 있어요. 계엄 당일 저녁 7시 20분부터 이른바 안가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다 놓고 ‘오늘 밤에 계엄을 할 거다’ 라고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때 A4 1장짜리 문건을 주면서 경찰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설명을 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걸 봤다’고 윤 전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게 헌재 당시 탄핵 결정문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고된 탄핵 결정이었다 보여지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CCTV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때는 드러나기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자체에 전제의 차이가 있었다 보여지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2번 기각하면서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가 4명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청장,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이었는데 운명이 갈린 거예요?
□ 장윤미 :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경찰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해서 지휘 감독하면서 국회에 보낼지 말지. 왜냐하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본인 부하들을 현장에 보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한덕수, 박성재 두 전직 국무위원한테는 없었던 거거든요. 더 이 불법성이 명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휘와 감독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점이 파면까지 이르게 된 경위였던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번 파면 결정이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요?
■ 송영훈 : 그렇죠.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보석이 허가되어 있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의 신병이 중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를 그래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관이 어제 결정을 내고 예규를 바꿔서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새롭게 내놓은 수정안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장윤미 : 무작위 배당이냐 아니냐의 큰 차이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법률이냐 예규냐. 예규라는 건 대외적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여서 일단 이걸 추진해 왔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속성이 있거나 변수에 탄탄하게 갈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는 위험 요소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원래는 법무부 판사회의, 그리고 헌재 추천위원회를 각자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한 다음에. 이건 법원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거기서 내란 전단 재판을 맡을 법관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하자고 했는데. 논의 끝에는 법관회의가 됐든 다른 판사 주체가 됐든 법원 내에서 추천위를 구성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구성하자, 그리고 최종적인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보장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논의고. 대법원의 예규는 항소심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갈 거예요. 거기에 10개가 넘는 형사고등 재판부가 있는데 거기에 무작위 배당 그래서 배당이 되면 해당 재판부를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는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해서 맡고 있던 사건은 다 재배당을 하고. 왜냐하면 내란 전담을 해야 되니까. 거기도 계속 중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 충원을 해 가지고 재판부에 몰아주는 게 대법원에서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 김영수 : 이게 예규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 보죠?
■ 송영훈 : 대법원 예규는요, 실제로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판사들이 재판할 때는 재판 예규, 그다음에 선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대외 공표도 됩니다.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원 내에서는 이걸 쉽게 뒤바꿀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원 내부적으로는 법률과 다름없을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어제 내놓은 안은 민주당 안과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재판을 정말로 빨리 하는 것만이 목적이냐 아니면 원하는 결론까지 내는 걸 의도하는 것이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법원이 제공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형사합의부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재판부든지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정해진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서 다른 사건 다 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수정안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가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그들이 재판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판사를 특정해서 정하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배당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원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내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이 어떻게 정해질지 규칙만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안에서는 무작위 랜덤으로 정해진다는 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많은 헌법 교과서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 역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안은 무작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뒤늦게 이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꺼냈고 예규로 한다고 했을까요?
□ 장윤미 :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처음에는 전담 재판부도 위헌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란이라는 거는 수괴가 있고, 이 주요 임무 종사가 있고, 부하 수행하는 사람들. 이 구조를 띠고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봐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범죄의 성격상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다 각각의 역할에서 수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걸 집중 심리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위헌이라면 이런 예교를 만들 수가 없는 거겠죠. 대단히 저항을 하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체하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법원 밖에서 논의가 진척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냐, 또 원래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계속 논의했던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내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권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는 건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수 : 대법원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해서 나온 입장인 거예요?
■ 송영훈 : 그렇죠. 법원 내부에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참작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 안과 다른 부분은, 민주당은 애초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것이 ‘헌법상 특별 법원은 군사 법원만 허용되는데 명백하게 위헌이지 않냐’고 하는 반대에 부딪히니까 명칭만 바꾼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리고 당초에는 전담 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원도 애초에 국회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또 정치 권력이 직접 들어가니까 위헌이라고 하니까 법무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검찰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법무부가 들어가서 판사를 고릅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위헌성이 누적된 끝에 이제는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장치를 골랐는데 법관대표회의도 주도하고 있는 법관들의 일정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달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나온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 배당 방식을 바꾸는 것은 위헌성 문제를 봐도 그렇고, 당사자들이나 또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재판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민주당은 계속 추진한다는 생각 아니에요?
□ 장윤미 : 법원에서 총의가 모아진 부분 지적해 주셨잖아요?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고등법원에서는 계속 ‘우리가 예규로 만들어야 된다’고 대법원에 건의를 했고. 최종안을 발표 이틀 전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논의한 거 맞아?’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법률이면 무조건 피고인 윤석열과 부화수행했다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교는 대상이 안 되지만 법률은 대상이 되는 부분. 그런데 아마 법원이 안 받아들여주면 본인이 헌법소원 해서 재판 중단은 안 되고, 그런데 법원이 만에 하나 받아들여주면 ‘이건 위헌 시비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라고 하면 재판이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위헌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짚어주셨던 대로 이거 외부에서 추천하는 게 맞아요. 법원 행정은 사법부 사법행정도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건 법원 내부에서 하자. 대법원 예규 대법원이 알아서 하든, 민주당 안은 법관과 판사회의 추천으로. 판사회의는 대법원 예규가 또 있어요. 각급 법원에서 자기네들 법원을 대표할 법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추천을 해라. 이 부분에 차이라서 민주당은 예규면 법원에 정권을 부여해서 그걸 맡기는 건데, 이게 외부에서 견제하거나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거는 부족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논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문제는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무작위성으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대법원이 내놓은 안은 어쨌든 이미 존재하는 16개의 재판부 중에 어느 하나의 무작위로 배당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를 고르든, 판사회의가 판사를 고르든 골라놓고 배당하면 이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걸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12.3 비상계엄은 가장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것을 가장 헌법의 틀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결해 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재판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재판도 가장 합헌성에 관해서 논란이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어제 대법원이 내놨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논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윤미 : 예. 대별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스케줄을 갖고 했던 걸 계속 입법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수렴되고 있는 의견은, ‘그래도 입법으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예규와 법률이라는 거는 무게감이 다른 부분이 있고. 법률은 완전히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데 예규는 이 안에서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거고. 대외적인 강제성 이런 거는 부족하고 또 법률이 생기면 이 예규는 무용화되는 거예요.
◆ 김영수 : 그렇죠. 사문화되는 거죠.
□ 장윤미 : 아무래도 상위법이 더 우선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입법 추진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해진 입장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법안에 포함된 게 6개월인데 1년으로 연장하는 구속 기간 연장도 포함이 되고, 또 내란 관련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도 두는 것으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없는 거죠?
□ 장윤미 : 그래서 더 보완책으로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송영훈 : 영장전담 판사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이 되니까 꺼낸 게 내란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이거는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법원이 특정한 판사들로 하여금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하라는 요구와 다름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헌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구속 기간을 내란·외환 혐의에 한해서 연장하는 문제. 이것도 위헌성이 커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공권력의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국가 공권력의 영역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죄를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들에 비해서 구속 기간이 2배로 연장되는 때문에,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법을 극구 제정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염원하는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그 수정안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잖아요?
□ 장윤미 : 민주당의 수정안이요.
◆ 김영수 : 민주당의 수정안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이번에 수정하면 위헌 가능성 없다는 거잖아요?
□ 장윤미 : 그렇죠.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처음에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이랬다가 바뀐 최종 수정안에선 ‘아직도 법관회의, 판사회의 어떻게 비중으로 해 가지고 할지는 논의는 남아 있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위헌 소지는 없다’는 거고 일단 6개월, 1년 피고인 윤석열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헌이냐. 내란이라는 건 진짜 일반 절도, 폭행 이런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무게 값이 있는 범죄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헌정질서 유린이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가 결단으로 구속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게 완전 위헌으로 판단이 될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영장 전담도 기각되니까 영장 전담 이런 논의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초기부터 구조상 전담 재판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특별이든 뭐든.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연장선상에서 왜냐하면 다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네 분의 판사 영장 전담이 각각 이상민 따로, 누구 따로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보고. 어떻게 보면 21그램 관련해 가지고서는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국무위원들, 박성재 전 장관 이런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기각이 되고. 이거 한 전담이 계속해서 영속성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의식은 이게 영장 단계든 공판 단계든 계속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즉흥적인 대응으로 나온 대화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송영훈 : YTN 라디오는 스크립트가 나중에 다 나가니까요. 많은 언론에서도 찾아보시던데,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보시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부터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영장 판사론이 대두됐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뒤로 간주 직접 못 본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과 달리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따로 둬야 된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 김영수 : 궁금한 게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만약에 통과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 소송을 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장윤미 : 이게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 받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직접 헌재로 가져갈 수는 없고, 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한테. 이게 판사의 권한이거든요. 저희가 판사님께 신청합니다. 그러면 헌재로 가져갈지, 이건 말도 되지 않는데 이거는 합법이라고 보는데? 전속적으로 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사가 이건 다툴 만하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헌재에 하면 그건 중단돼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게 되면 당사자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해서 직접 헌재로 ‘제가 신청한 거 법원이 안 받아주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건데 만약에 위헌 소송까지 가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 장윤미 : 걸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죠. 법원이 수정안을 안 받아들여줄 걸로 보입니다만, 혹여나 1%라도 있으면 늦어질 수는 거죠.
■ 송영훈 : 단순히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보내게 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구속 피고인들을 석방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 법을 굳이 제정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날카로운 질문 답변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갑질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사 사장 책갈피 달러 외화 밀반출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방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 송영훈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화 밀반출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에 있죠. 그래서 관세청이 지난달 17일에 외화 밀반출 모범 단속 사례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앞으로 특별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권한은 관세청에 있고. 그다음에 양해 각서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많은 청취자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양해 각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이학재 사장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아니고 관세청도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보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죠. 여기 직원들이 보안 검색을 하면서 보안 검색하다가 외화가 뭉치로 나온다 그러면 세관에 인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지가 않고, 다만 공항공사 사장도 법적으로 공항공사의 임무가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실상 공항공사가 아무 관련이 없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정도가 아마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윤미 : 그래요. 이학재 사장님이 대통령 앞에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답변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MOU 체결된 거 나오니까 법률적으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신 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 송영훈 :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거는요. 대통령이 문답을 읽고 나서 그러면 수화물 다 열어서 뒤지라는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천 국제공항에서 하루 평균 출국자 수가 8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보안 검색 인력은 작년 기준으로 1854명이 있어요. 정원을 다 채워도 2058명이거든요. 2천 명 갖고 하루에 9만 명을 어떻게 검색합니까? 하나하나 다 열어서... 추석 연휴 같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22만 명도 출국을 해요. 2천 명 가지고 만약에 이걸 다 뒤지면 공항은 마비될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지시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점까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김영수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통합 광역단체장 뽑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 장윤미 :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이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입법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충남을 합쳤을 때 인구 수로도 경기 서울에 이어서 3위가 되고. 또 대전이라는 건 과학 도시라는 상징성이 엄청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쟁점으로 갈등을 빚을 사안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대전 충남으로 할지, 충남 대전으로 할지 그리고 시청과 도청을 같이 운영할지 분별해서 운영할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여야 같은 생각이에요?
■ 송영훈 : 글쎄요. 이건 대전 충남 지역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 싶어요. 우리가 공론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론화라고 하는 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다가 지시를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공론화 과정인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를 5월 12일부터 작성하고요. 후보 등록이 5월 14일부터예요. 지금 12월 19일이잖아요? 그럼 5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 절차, 그리고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까지 다 완료가 돼야 돼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싶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마디가 내려와서 뭔가를 촉발시키는 것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충실하게 거칠 수 있겠는가 우려는 듭니다.
◆ 김영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쿠팡이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장윤미 : 전자상거래법을 보니까 소비자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그게 재산적 손해를 끼치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가 있고, 또 과징금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아마 후속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훈 : 영업정지는 이재명 정부 내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변호사들은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쪽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되면 당장 타격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매우 잘 받아주는 유형의 행정 처분이 영업 정지예요. 그러면 쿠팡은 영업 정지 당하면 1, 2, 3심까지 다 갈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 나오는 데 못 해도 합해서 한 5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에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의 찬미>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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