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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과거 수년 동안 인사에서 시장이 승진자를 내정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고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26차례 승진 임용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시장에게 후보자 명부를 보고해 대상자를 내정한 뒤 인사위에 일괄 추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정된 직원의 징계 기록과 비위 행위는 인사위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내정자 170명 전원은 승진했지만 다른 선 순위 후보자 등 627명은 인사위 심의도 받지 못하고 탈락했고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4급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시장이 대상자를 내정해 인사위에 추천하는 등 인사위 권한을 침해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내정 받지 못한 후보자의 심사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양시에 이런 인사 절차를 주도한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앞으로 인사위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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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시장이 대상자를 내정해 인사위에 추천하는 등 인사위 권한을 침해해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내정 받지 못한 후보자의 심사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양시에 이런 인사 절차를 주도한 직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앞으로 인사위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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