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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을 비롯해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로 적용하는 문제는,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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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을 비롯해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로 적용하는 문제는,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법안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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