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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책이 담긴 당헌 개정안 의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중앙위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온라인 투표로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어제(4일), '1인 1표제'에 보완책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을 유지하되, 특정 지역 유효투표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일부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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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을 유지하되, 특정 지역 유효투표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일부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절차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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